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담당자확인장수수당 지급 신청서장수수당 지급 신청서장수수당 지급 신청서장수수당 지급 신청서장수수당 지급 신청서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전화 번호
대 상 자주 소
수당 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 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 (인)
 관 계 :
 연락처 :
 읍․면․ 장 귀하
 ※ 계좌번호 확인이 필요하오니 통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받은자성 명생년월일
위 임 받은자주 소관 계
위 임 받은자위임사유
본인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읍․면장 귀하본인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읍․면장 귀하본인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읍․면장 귀하본인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읍․면장 귀하본인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일련 번호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결정일지급 금액 (천원)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 명주 소생년월일 (연 령)지 급 결정일지급 금액 (천원)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 명주 소생년월일 (연 령)지 급 결정일지급 금액 (천원)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비 고 (연락처)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장수수당 대상자 명부 (제9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삭제〈2015.12.14〉3. "장수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5.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6.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 지원 대상)

제4조(노인복지 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의 건강 진단 등)

제5조(노인의 건강 진단 등)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의 지원 등)

제6조(운영비의 지원 등)① 군수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제7조(수당 지급대상 범위)

제7조(수당 지급대상 범위) 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8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8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1. 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입 등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12.14〉2.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3. 수당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000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지급중지)

제10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지 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12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군수는 법 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여야 하며,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

제13조(사업계획)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6.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생업지원)

제14조(생업지원) 군수는 군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제1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1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경영 및 기술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로당의 활용)

제16조(경로당의 활용)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지원)

제17조(예산지원)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18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한노인회청양군지회에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중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노인10명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미등록 경로시설에 한한다.

제19조(경로당 지원)

제19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3. 경로당 쌀·부식비4. 경로당 유지 보수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다만, 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활동비 지원)

제19조의2(활동비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 으로 위촉하고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경로당 회원 및 운영관리3. 경로당 시설물 및 물품 관리4. 경로당 이용자의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 준수 관리5. 기타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2. 11. 29.]

제20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

제20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1. 보조금(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3. 회칙 및 회원관리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5.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6.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21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21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제22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부군수와 통합돌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9.>1. 노인복지관련 학계 전문가2. 청양군노인회나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로복지 담당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위원의 임기)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회의)

제25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례회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한다

제26조(위원의 수당 등)

제26조(위원의 수당 등) <삭제 2019.1.30.>

제27조(노인관계기관 지원)

제27조(노인관계기관 지원)① 군수는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 지원)

제2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ㆍ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4.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효 문화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등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결산보고 등)

제30조(결산보고 등)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감독 등)

제31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4. 정당한 이유 없이 애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5.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6.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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