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6 시행 2020-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

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사용료
100만원 미만8,000원
2. 이미 임대료가 산정되어 있는 기존 농업기계와 유사 또는 동일한 농업기계를 추가 구입하였을 때에는, 추가 구입한 농업기계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로 기존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조정 산정할 수 있다.10,000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2,000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000원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9,000원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3,000원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7,000원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1,000원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4,000원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39,000원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5,000원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2,000원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3,000원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0,000원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7,000원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5,000원
4,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72,000원
5,000만원 이상17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1.16.>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임대 사용신청서

농 기 계 반납확인○ 기계작동상태 :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능 ○ 반 납 일 :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임대 사용신청서
1. 기 종 명 : 
 ※ 부속작업기(부품)
2. 사용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농기계 사용시 준수사항>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깨끗이 청소 후 반납한다.
 ․ 기계운반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 후 농업기 술센터까지 운반하여 반환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재 대여치 아니한 다.
 ․ 사용 중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모든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농기계 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시 차후 대여를 불허함.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청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신청서

기종명작업내용사용기간감 면 사 유
계
면제대상담당자팀 장과 장소 장군 수결 재
가, 부전결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신청서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0조제 항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소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붙 임 :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청양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사용료 반환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사용료 반환청구서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농기 계 사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합니다. 
 가. 반환청구액 :
 나. 입금은행명 :
 다. 입 금 계 좌 :
 20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대장

기 종(제작사)기 종(제작사)규 격(모 델)기 대 번 호
구 입 일 자구 입 일 자구 입 가 격내 구 년 수
주 요 관 리 내 역주 요 관 리 내 역주 요 관 리 내 역주 요 관 리 내 역
일 자주 요 문 제 점조 치 결 과담 당 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8.12.15.>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대장
20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허가 대장

허가 번호신 청 인신 청 인허가 월일사용기대명사용기대명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 (월, 일)입출고 (월, 일)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주 소성 명허가 월일기대명기대번호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 (월, 일)입출고 (월, 일)담당자팀장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구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8.12.15.>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농기계 사용료 수납대장

월 일신 청 인신 청 인사용농업기계사용농업기계사용 기간사용료 징수액누 계결 재결 재결 재
월 일주소성명기대명기대번호사용 기간사용료 징수액누 계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8.12.15.>
농기계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임대 농기계 사용료 납입고지서

[별지 제7호 서식]
임대 농기계 사용료 납입고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84 및 정산면 효자길 62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5.>1.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한다) 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사용료”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18.>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15.>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6.5.18. 2018.12.15.>②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지방농촌지도사, 전문경력관, 지방공업직 및 농기계 수리요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2018.12.15.>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11.16.>② 농기계 사용허가는 군내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15., 2020.11.16.>③ 사용자는 관리요원으로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요원은 사용자 참여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18.12.15.>

제8조(사용허가 기준 및 기간)

제8조(사용허가 기준 및 기간)①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신청 대기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한 날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③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내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징수하며, 다음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④ 사용자는 농기계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비용부담)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비용부담)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③ 사용자는 농기계 반납일 전까지 신용카드, 가상계좌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납입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11.16.>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등 임대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영농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5.>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농기계를 사용하기 1일전까지 취소를 신고한 경우4.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까지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16.5.18.>②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일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액 돌려준다.<개정 2016.5.18.2018.12.15.>

제12조(농기계의 반환)

제12조(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농기계를 사용 후 청소, 세척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사용자가 농기계를 돌려줄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사용권을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7조제3항 관련 사전교육을 거부하였을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의무)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의무)① 사용자는 농기계 안전사용기준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농기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6.5.18.2018.12.15.>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농기계에 대한 지식과 덕망을 비한 농업관련자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8.>1.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농업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2. 농업인 단체 대표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5.>2.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잃을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때3. 심신쇠약 또는 3회 이상 불출석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전문개정 2016.5.18.>

제19조(회의 및 의결)

제19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9.1.30.>

제20조(관련 서류)

제20조(관련 서류)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준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1.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3. 농기계 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5.>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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