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구 분기 준순 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1순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중 아래의 요건에 따라 선정된 농가의 근로자 - MOU체결 국가 근로자와 근로 체결한 농가 - 여성농가 - 다자녀 농가 - 고용주 연령 순 - 농업경영체 상 등록 면적이 낮은 순2순위
입주자 선 발청양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조합이 농작업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3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선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2]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구 분구 분구 분비 용(원)부과기준납부기준
공공형 계절 근로자보증금300,000300,0001인(입주시 1회)입주 전**
공공형 계절 근로자사용료250,000~ 300,000 (변동적용*)250,000~ 300,000 (변동적용*)1인(1개월 마다)매월 5일
일반 근로자사용료300,000300,000객실 1개소(30일 기준)사용 전
일반 근로자사용료100,000100,000객실 1개소(7일 기준)사용 전
일반 근로자사용료20,00020,000객실 1개소(1일 기준)사용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 기숙사 사용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 의거 최소 근무일수 보장 기준과 숙박비 징수 상한액 기준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 공공형 계절근로자 보증금은 근로자와 협의에 따라 입주 후 1개월 이내 납부할수 있다.
 ※ 일반 근로자 기준은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일반 근로자의 입실 시간은 16:00, 퇴실 시간은 익일 11:00로 한다.
 ※ 반환금은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다.

[별표 3]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별표 3]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가.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 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4]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연 번준수사항비고
1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 외박하지 않는다
2기숙사 내에서 절도 및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다
3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4숙소 내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지 않는다
5관리자의 정당한 지도에 적극 응해야 한다
6기물/시설물 손상 및 파손하지 않는다
7공동주방(식당) 이용시간을 준수한다
8객실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9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피우지 않는다
10애완동물(곤충포함)을 반입하지 않는다
11객실 관리를 철저히 한다(퇴실 시 소등, 냉난방기 등)
12숙소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결을 유지한다
층별주요시설관리계획비고
1층~2층숙소* 매월 숙소 점검(청결상태, 시설파손 등)입주자
1층~2층관리실* 기숙사 관리자(부관리자) 자체 관리관리자
1층~2층공동세탁실* 세탁실 점검 및 청소입주자
1층~2층공동주방(식당)* 사용 후 즉시 주방 청소 * 주방시설 점검(매주)/위생 교육 실시(매월)입주자
1층~2층화장실* 매주 화장실 청소 * 비품 수시 관리입주자
구분부문주요내용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소방 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법) 소방훈련 실시(연 2회)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전기 일상점검, 전기설비, 비상발전기 등 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사업법)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위생 소독 및 정화조저수조 청소(점검)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관리자 선임(수도법)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건축 유지관리 점검(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등)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 기숙사 시설 및 인터넷, TV 등 통신시설 유지보수 임차자산(정수기, 청정기 등) 관리 각종 화재보험, 제세공과금 등 관리 예초‧제초 및 수목 소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 입주자 관리
 1. 입·퇴실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 4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장애인의 경우 1인 1실을 원칙으로 함)
 ※ 단,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실이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 퇴실 절차 
 ㅇ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기숙사 운영수칙상 입주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전 입실하며 23시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입주자 생활수칙

○ 시설관리
 ㅇ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함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

 ※ 공동주방, 공동세탁실은 입주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고 윤번제로 임무수행
○ 안전관리
 ㅇ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을 예방하고 건물의 효용 증진을 위해 법정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설물 관리 전문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안정성 확보
【기숙사 안전관리 요약】

[별지 제1호서식]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

청 양 군 수직인[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연락처
이용객실이용객실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자 구 분이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남여이 용 료담당자팀장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 선발)

제3조(입주자 선발)①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청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입주자의 설비)

제4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근로자 관리업무 소관 실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업무 소관 실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농업근로자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숙사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공고 등)

제7조(위탁 공고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6.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부담금)

제9조(부담금)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안전기준)

제10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수칙)

제11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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