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1-24 시행 2018-0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시복구면적산출방법

[별표 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가설 포장도로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복구면적의 산정은 다음 가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도로굴착지와 인접한 주위 파손 및 균일되는 면적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기층+표층) 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의 복구면적은 1.2×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도로굴착 면적은 도로표면이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지를 제외하고는 굴착정도가 1.2미터 이하일때의 기존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 고 굴착기준의 최저구배는 1:0.1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표층에 한한다)은 실제 굴착면적 에 4방 각각 0.2미터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 도로시설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라인활트, 신호등, 교 통표지판, 가로등 등)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하거나 또는 원인자로 하여 금 직접 복구하도록 한다.
2. 특수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1항의 공통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 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에 따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 면적은 표층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기층공사는 제외)에 한하여 계산 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음(그림 1)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 에 1항(공통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의 포장폭이
 ∘ 사리도의 굴착폭보다 클때에는 아스팔트 포장도의 전폭(B) 계산하고
 ∘ (그림 2)와 같이 사리도의 굴착폭 보다 적은 때에는 반쪽(B/2)으로 계산한 다.
 (그림 1) (그림 2)

 나. 콘크리트 포장도를 소규모(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적을 때)로 굴착한 경 우에의 복구면적의 최소면적은 (1/2)으로 계산한다.
 ∘ (그림 3)과 같이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하인 경우에는 반브트럭으 로 계산한다.
 ∘ 복구면적이 1개브럭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전 브럭으로 계산한다. (그림 4)
 (그림 3) (그림 4)

 다. 콘크리트 포장도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브럭 보다 클때)로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은
 ∘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1개브럭의 폭의 (1/2)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쪽으로, 클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 (그림 5)
 ∘ (그림 6)과 같이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증목지를 중심지에 두고 양 브럭을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폭이 1개 브럭보다 클때에는 2개 브럭으로 계산한다.
 ∘ 노폭이 6미터 이하인 뒷골목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림 5,6)의 경우와는 관계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면적을 증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 (그림 6)

 라. 보도보판에 있어 굴착하는 폭이 보도의 반폭보다 크고 (b>B/2) 연장이 보도 폭보다 클 경우 L×B=2.0M×1.5M=30㎡으로 한다. 다만, 타입식으로 설치 할 때에는 1㎡으로 본다. (그림 8)
 (그림 7) (그림 8)

3. 기타 특수 콘크리트 도로굴착때의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며 굴착자와 협정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2] 포장노면별굴착복구기준

포 장 노 면구분두께단가비고
아 스 팔 트ㆍ 보조기층 : 50㎝ ㆍ 기 층 : 10 ㆍ 표 층 : 5복구설계에 의거 정한다.
콘 크 리 트간 선 도 로 지 선 도 로ㆍ 보조기층 : 50 ㆍ 콘크리트 : 15 ㆍ 보조기층 : 50 ㆍ 콘크리트 : 15복구설계에 의거 정한다.
차 도 부 럭20×20×13㎝ㆍ 보조기층 : 50 ㆍ 브 럭 : 13 ( 30×30×6㎝ )복구설계에 의거 정한다.
보 도 보 판유 색 , 무 색 무 늬 보 판ㆍ 보조기층 : 20 ㆍ 쇄 석 : 10 ( 30×30×6㎝ )복구설계에 의거 정한다.
보 도 보 판투 수 른ㆍ 보조기층 : 40 ㆍ 쇄 석 : 10 ㆍ 투 수 른 : 3복구설계에 의거 정한다.
보 도 보 판오 나 멘 트ㆍ 보조기층 : 20 ㆍ 모 래 : 3 ㆍ 콘크리트 : 5 ㆍ 오나멘트 : 4.5복구설계에 의거 정한다.
보 도 보 판U 브 럭ㆍ 보조기층 : 20 ㆍ 모 래 : 5 ㆍ U 브 럭 : 8복구설계에 의거 정한다.
지 하 도 로 시 설 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차선표지판, 가로등 등별 도 계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 장 노 면 별 굴 착 복 구 기 준

※ 공정에 따른(두께) 단가는 군수가 년초에 추가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3] <개정 2013.5.14>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공사시에는 포장 절단기(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 계획에 맞 추어 50~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한 후 점진적으로 굴착한다.
2. 타 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 배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가 1.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이 4미터 미만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타 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외곽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양질(국토해양부 도로공사표준시방기준에 적합)인 경우에는 되 메우기에 재활용 할 수 있으며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 한 층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부담금" 이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 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 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4]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를 하는 당해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는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5.14>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청양군 세입 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01.24.>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 공사 (상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허가 조건)

제8조(허가 조건) 군수가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1,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5.14>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3.5.14>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수)

제12조(부담금의 환수) 군수가 굴착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제13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4]

제14조

제14조 삭제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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