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7 시행 2019-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조수확인표지

5.5㎝
5.5㎝
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
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1㎝1㎝1㎝
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검 청 양 군 수렵야생생물포획물
NO.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포 획 야 생 생 물 확 인 표 지

(제작상 유의사항)
 ○ 재료는 0.2mm두께의 알미늄으로 하고 양쪽 끝에 리벳(Revet)으로 한번 부 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제작 부착한다.
 1. 수렵야생생물포획물 : 황색
 2. 학술연구, 종야생생물포획물 : 흑색
 3. 유해야생생물포획물 : 적색
 4. 인공사육야생생물 : 녹색
 ○ 표지물번호(NO)는 도고유번호, 군별고유번호, 다음에 1번부터 부여한다.
 "예" 12 1
 (청양) (일련번호)
 ○ 포유류는 표지물을 귀에 부착하고 조류는 발목에 부착한다.
 ○ 참새는 5마리 이상을 한묶음으로 하여 발목에 부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렵야생생물포획변경신고서

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처리기간
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변 경 신 고 서즉 시
1. 당초승인사항1. 당초승인사항1. 당초승인사항1. 당초승인사항1. 당초승인사항1. 당초승인사항1. 당초승인사항1. 당초승인사항
신 고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성 명여 권 번 호여 권 번 호
신 고 인주 소
포 획 장 소포 획 장 소
야생생물별 포획예정량야생생물별 포획예정량포 획 기 간포 획 기 간~ ( 원)~ ( 원)
엽구의 종류엽구의 종류엽총, 공기총, 기타엽총, 공기총, 기타수렵장사용료수렵장사용료원원
2.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2.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2.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2.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2.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2.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2.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2.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렵야생생물포획확인증

포 획 자포 획 자포 획 자포 획 지 역포 획 일 시수 량비 고
입렵승인번호주 소성 명포 획 지 역포 획 일 시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렵야생생물포획확인증
1.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2. 품명 및 수량

 위와 같이 수렵야생생물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청 양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수렵안내원위촉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엽 견 보 유있음 (마리수 ), 없음있음 (마리수 ), 없음있음 (마리수 ), 없음
학 력학교 졸업ㆍ중퇴학교 졸업ㆍ중퇴학교 졸업ㆍ중퇴
병 력 사 항병역필, 병역미필병역필, 병역미필병역필, 병역미필
외국어회화여부영어(상, 중, 하), 일어(상, 중, 하)영어(상, 중, 하), 일어(상, 중, 하)영어(상, 중, 하), 일어(상, 중, 하)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 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 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 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 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1매<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1매<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1매<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렵안내원증

수 렵 안 내 원 증 번 호사 진 25㎜×30㎜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유 효 기 간 위 사람은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안내 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유 효 기 간 위 사람은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안내 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명예야생생물보호원증

제 호 명 예 야 생 생 물 보 호 원 증사 진 25㎜×30㎜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생물보호 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생물보호 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수렵야생생물포획및취소(변경)대장

승 인승 인성명생년월일포획 기간포획 지역야생생물별 포 획수 렵 면허장엽구의 종 류취 소취 소취 소결 재결 재결 재
번호일자성명생년월일포획 기간포획 지역야생생물별 포 획수 렵 면허장엽구의 종 류일자사유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수렵야생생물포획승인 및 취소(변경)대장

[별지 제7호서식] 수렵야생생물포획신고대장

신고일자신 고 (포 획) 자신 고 (포 획) 자신 고 (포 획) 자포획일시포획장소포 획 야 생 생 물포 획 야 생 생 물포획확인증 번 호포획야생생물표지물번호비 고
신고일자승인번호주 소성 명포획일시포획장소야생생물명수 량포획확인증 번 호포획야생생물표지물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수 렵 야 생 생 물 포 획 신 고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구 분구 분합 계합 계수 렵 기 간 내수 렵 기 간 내30 일30 일10 일10 일5 일5 일3 일3 일
구 분구 분인원금 액인원금 액인원금 액인원금 액인원금 액인원금 액
누계계
누계엽 총
누계공기총
누계기 타
금액계
금액엽 총
금액공기총
금액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대 장
(단위 : 명, 천원)

[별지 제9호서식] 포획야생생물표지수불대장

인 수인 수불 출불 출불 출잔 량
일 자수 량일 자수 량포획확인증번호잔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포 획 야 생 생 물 표 지 수 불 대 장
(단위 : 개)

[별지 제10호서식]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

발 급발 급성 명생년월일주 소엽견보유학 력병력사항외 국 어 회화여부비 고
번 호일 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엽견보유학 력병력사항외 국 어 회화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수 렵 안 내 원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명예야생생물보호원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명 예 야 생 생 물 보 호 원 발 급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수렵장운영상황

구 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구 분엽 총엽 총엽 총엽 총엽 총엽 총공 기 총공 기 총공 기 총공 기 총공 기 총공 기 총엽 총엽 총엽 총엽 총엽 총엽 총공 기 총공 기 총공 기 총공 기 총공 기 총공 기 총
구 분계120301053계120301053계120301053계120301053
청양군
구 분계멧돼지고라니숫꿩멧비둘기까마귀류오리류참새
누 계
금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수 렵 장 운 영 상 황
1. 총기별 일수별 야생생물포획승인 상황
 . . .현재 (단위 : 명)

 ※ 그물등 제3종 엽구의 경우에는 공기총란에 합산하고 그 내역을 하단( )기입

2. 포획야생생물 신고사항
(단위 : 마리)

3. 불법포획 단속상황
 ○건수 누 계 : 건
 금 회 : 건
 ○위법내용
 불법포획 엽 총 : 금회 건(누계 건)
 공기총 : 금회 건(누계 건)
 기 타 : 금회 건(누계 건)
 불 법 박 제 제 작 : 금회 건(누계 건)
 불 법 엽 구 판 매 : 금회 건(누계 건)
 기 타 위 법 사 항 : 금회 건(누계 건)
4. 불법엽구 제거상황
 ○ 덫, 올가미, 함정 : 금회 개(누계 건)
 ○ 독 극 물 : 금회 개(누계 건)

[별지 제13호서식] 포획승인증발급및취소상황

구 분발 급(A)발 급(A)발 급(A)취소 및 기간종료 (B)취소 및 기간종료 (B)취소 및 기간종료 (B)유 효 분(A-B)유 효 분(A-B)유 효 분(A-B)비 고
구 분계엽 총공기총계엽 총공기총계엽 총공기총비 고
누 계
금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포획승인증발급 및 취소상황
(단위 : 명)

[별지 제14호서식] 수렵야생생물포획신고사항

조수별 구분조수별 구분계맷돼지고라니멧토끼숫 꿩멧비둘기까마귀류오리류참 새비 고
누 계누 계
금 월계
금 월청양
금 월운곡
금 월대치
금 월정산
금 월목
금 월청남
금 월장평
금 월남양
금 월화성
금 월비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수렵야생생물포획신고사항
(단위 : 마리)

[별지 제15호서식] 수렵장사용료징수현황

구 분구 분합 계합 계수 렵 기 간 내수 렵 기 간 내30 일30 일10 일10 일5 일5 일3 일3 일
구 분구 분인원금 액인원금 액인원금 액인원금 액인원금 액인원금 액
누계계
누계엽 총
누계공기총
누계기 타
금월계
금월엽 총
금월공기총
금월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현 황
(단위 : 명,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제2조(수렵 야생생물 포획 변경 승인 등)

제2조(수렵 야생생물 포획 변경 승인 등) 「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생생물 포획 승인 변경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조전문 개정 2019.10.17.>

제3조(포획야생생물의 신고 및 확인)

제3조(포획야생생물의 신고 및 확인)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획 야생생물의 신고를 받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장ㆍ면장은 야생생물별 포획 수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 야생생물포획확인증 발급과 동시에 별표 1에 의한 포획야생생물확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조전문 개정 2019.10.17.>

제4조(수렵안내원 위촉 등)

제4조(수렵안내원 위촉 등)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렵안내원(이하“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1. 외국어(영어, 일어 등)에 능한 사람(외국인 안내원에 한정함)2. 용모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의 사람② 안내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수렵개시 10일전까지 수렵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③ 군수가 안내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읍장ㆍ면장이 신원기록사항을 확인한 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3조를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안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④ 안내원의 수당은 일당으로 하고 수렵인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되 필요시 군수는 안내료를 제정 고시한다.<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제5조(안내원의 임무)

제5조(안내원의 임무)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 야생생물포획허가증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렵인별로 7일마다 포획한 야생생물을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야생생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인에 대한 금지ㆍ제한 및 준수사항의 이행제도 <개정 2019.10.17.>3. 불법포획ㆍ불법벌채 및 굴취ㆍ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그 밖에 수렵안내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군수의 지시 이행 <개정 2019.10.17.>③ 안내원으로 선발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수렵기간내로 하며 해뜨기 전과 해진 후에 수렵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17.>

제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1. 수렵에 관한 각종 법규 <개정 2019.10.17.>2.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요령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7.>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1. 수렵 야생생물포획승인 및 취소ㆍ변경대장(별지 제6호서식)2. 수렵 야생생물포획 신고대장(별지 제7호서식)3. 수렵장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8호서식)4. 포획 야생생물 표지물 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5. 수렵안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6.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수렵장 운영상황(별지 제12호서식)2. 포획허가증 발급 및 취소상황(별지 제13호서식)3. 수렵 야생생물포획 신고상황(별지 제14호서식)4. 수렵장 사용료 징수현황(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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