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4. 수색참여자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한 휴식공간·물품·다과 등 제공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청양경찰서, 청양교육지원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