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생년월일
지원 대상자 (청소년)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성 명생년월일
보호자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보호자 동의란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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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 위임장

××××××
지원대상자 (청소년)성명 :생년월일
수임자성명 :생년월일
수임자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예금주-
※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2. 계좌정보2. 계좌정보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청양군 청소년 꿈키운 바우처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청양군 청소년 꿈키운 바우처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청양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으로 한다)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청소년 대상 기관·단체의 관련자다. 사용자, 가맹점 대표라.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10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군수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② 바우처의 연령별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계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① 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보호자 신청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

제12조(지원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3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13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원한다.<개정 2023. 12. 27.>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14조(지원정지 및 환수)

제14조(지원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지원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15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 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6조(바우처의 사용 장소)

제16조(바우처의 사용 장소)① 군수는 청양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공연장 등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학원, 서점4. 경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17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16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8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8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8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20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20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21조(대금의 지급)

제21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22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22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제23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① 군수는 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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