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걷는 길의 조성·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걷는 길”이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길로써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이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걷는 길 종합계획 수립 등)
제3조(걷는 길 종합계획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걷는 길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걷는 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걷는 길에 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3. 걷는 길 조성·관리·운영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용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홍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③ 도지사는 걷는 길 종합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지역적·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걷는 길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④ 도지사는 걷는 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하“걷는 길 연차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걷는 길 조성 기본원칙)
제4조(걷는 길 조성 기본원칙) 걷는 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1. 걷는 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성한다.2. 걷기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3. 고유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걷는 길과 연결한다.4. 걷는 길 조성은 도민·민간단체·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걷는 길의 관리·운영의 지원 등)
제5조(걷는 길의 관리·운영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가 걷는 길을 원활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길 정보망의 구축)
제6조(길 정보망의 구축)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걷는 길의 조성·관리 모범 사례의 발굴·확산 지원2. 도내 걷는 길 홍보·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도민설명회 개최 지원 <개정 2023. 8. 10.>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명품길 지정 등)
제8조(명품길 지정 등)① 도지사는 경관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환경적 가치가 큰 길을 충청남도 명품길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관할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