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4항의 시장·군수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3년 단위로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6. 재원조달 및 운용7. 건강증진서비스 지원8.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신설 2020.12.30.>9.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2.30.>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1. 경로당 운영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7. 경로당 내 정기적인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ㆍ활동<신설 2020.12.30.>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30., 2025. 9. 30.>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의 시설규모, 성별에 따른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에 관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3.>[제목개정 2026. 4. 23.]
제7조(센터의 설치 등)
제7조(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및 협력구축4. 시·군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5.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이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