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4.1.>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0.4.1.>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도지사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병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 직무발명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승계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2. 명세서3. 의견서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유특허권 처분 및 지급보상금을 결정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도유특허권 처분 심의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2. 처분내역서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3. 그 밖에 참고사항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도지사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도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제6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9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증(별지 제7호 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등록의 통지)
제7조(특허등록의 통지) 도지사는 특허출원 결과 및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
제8조(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도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9조(처분의 공고)
제9조(처분의 공고) 도지사가 조례 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도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해당도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신청)
제10조(수의계약 신청)① 조례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조례 제12조제2항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11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1조(예정가격의 결정)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등)
제12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등)① 도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②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도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총판매 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 예정수량을 합계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도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도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
제13조(道 소속부서의 무상실시)
제13조(道 소속부서의 무상실시)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실시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당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제14조(계약서의 작성)
제14조(계약서의 작성)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도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가 도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