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충청남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하 “특허”라 한다)”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3. “직무발명”이란 충청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20.4.1.>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5.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7.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제3조(업무의 관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직무발명의 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도 승계 발명의 특허출원3. 도유 특허권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4. 등록보상금 및 도 소유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5.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4조(직무발명의 도 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도 승계)① 도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도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하였을 때에도 도는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
제7조(출원) ⓛ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도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제8조(발명자의 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없으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제9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지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요청)
제10조(심의 요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발명신고가 있을 때에는 제22조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등록)
제11조(특허권의 등록)① 도에서 승계하기로 결정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도에서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의 원칙)
제12조(처분의 원칙)①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기타 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도지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처분의 방법 등)
제13조(처분의 방법 등)① 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② 도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도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 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이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도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특허권 등록전의 처분)
제14조(특허권 등록전의 처분) 도지사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특허권 등록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도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16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도는 제4조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보상금)
제17조(등록보상금)① 도지사는 도의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한다.
제18조(처분 보상금)
제18조(처분 보상금)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도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2.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3. 제18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② 제17조 또는 제18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제20조(전직,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20조(전직,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할 경우에도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1조(보상금의 반환)
제21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제22조(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 및 도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도정조정회의'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도유특허권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24조(발명자의 의무)
제24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보장)
제25조(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6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6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3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2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