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별표

[별표 1]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기준 및 지방보조금 보조기준(제2조 제2항 관련)

구 분일반농어촌추가지원농어촌우선지원농어촌
충청남도천안, 아산, 서산, 당진(4)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9)청양, 태안(2)
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세 부 공 종 내 용
부 지 조 성용 지 취 득 비용 지 취 득 비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부 지 조 성단 지 시 공 비단 지 시 공 비-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ㆍ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ㆍ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부 지 조 성부 대 시 설진 입 도 로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부 지 조 성부 대 시 설공동이용건축물종사원 1,000명당 330㎡이내
부 지 조 성부 대 시 설전력, 통신, 용수, 기타시설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ㆍ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 등
부 지 조 성부 대 시 설기 타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구 분일반농어촌추가ㆍ우선 농어촌
도비보조3070
시·군비보조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기준 및 지방보조금 보조기준(제2조 제2항 관련)
 1. 농어촌지역의 구분

 ※ 비고 : 시ㆍ군의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공장면적 등에 따라 대상지역을 구분하며,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에 따라 단지조성비를 차등 지원
 2. 부지조성비 지원기준
 (1) 의무공종 내용(교부조건)

 (2) 농어촌지역별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단위 : 천원/3.3058㎡)

 1)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3)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도비, 시·군비 순으로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지조성비 지원기준)

제2조(단지조성비 지원기준)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기준 및 지방보조금 보조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양수 등으로 지역특화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지원 절차)

제3조(예산지원 절차)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예산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군수는 지역특화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 시작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2. 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3.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시장・군수는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운영 기준)

제4조(보조금 운영 기준)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중 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배정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3.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지역특화단지 중 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지는 보조금 지원 전에 단지 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시장・군수는 보조금이 10퍼센트 이상 추가되는 단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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