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1. 자본금 10억원 및 종업원 50명 이상인 법인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4.「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충청남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충청남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2020.4.1.>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신설 2020.4.1.>① 영 제6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미리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후임 대리인이 선정되기 전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⑦ 선정 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⑧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⑨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4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신설 2020.4.1.>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등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인등·대리인 선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