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를 말한다.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만화·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의 재화·무형의 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기본방향2. 주요시책3. 정책의 추진체계4. 재원 마련 방안5. 만화·웹툰의 선정성·폭력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흥기관의 지정 및 지원2.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4. 공모전·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5.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6.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7.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8. 창작 환경 및 만화·웹툰 산업의 현황 조사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2.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사업3. 진흥을 위한 지원4.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단체·학교·연구소·기업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만화·웹툰산업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4. 만화·웹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만화·웹툰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