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
제2조(도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제2조(도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1. 31.]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제목개정 2025. 1. 31.]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18조, 제2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1. 도무형유산 등의 명칭 <개정 2025. 1. 31.>2. 지정 또는 지정 해제 등의 사유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3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 31.>
제7조
제7조(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제목개정 2025. 1. 31.]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보유자 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개정 2025. 1. 31.>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20조제3항에서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1. 31.]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①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②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례 2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인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다고 보고된 경우2. 위원회에서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 1. 31.]
제10조(도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서 교부)
제10조(도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서 교부)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유자의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2. 전승교육사의 인정서 : 별지 제3호의2서식3.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 별지 제3호의3서식4.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1. 31.]
제11조(도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
제11조(도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① 삭제 <2025. 1. 31.>②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제목개정 2025. 1. 31.]
제12조(무형유산 대장)
제12조(무형유산 대장)①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무형유산 대장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갖추어 놓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②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제목개정 2025. 1. 31.]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14조(도무형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4조(도무형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28조제6항에서 정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제목개정 2025. 1. 31.]
제15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제15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조례 제27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대표자를 포함한다),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 31.>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① 조례 제25조의2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 31.>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지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3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1. 31.>
제19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제19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