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투자통상 정책관1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확인검사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제3호
투자통상 정책관2수입물품의 원산지 미표시제품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와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제기 및 통보에 관한 권한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제5호
투자통상 정책관3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4호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자치 행정과1시․군 단위 이하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자치 행정과2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업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치 행정과2가. 의료보호 지정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자치 행정과2나. 생활보호 지정〃
자치 행정과2다. 학력확인서 발급〃
자치 행정과2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자치 행정과2마. 임대주택 교환〃
자치 행정과2바.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
자치 행정과2사.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정보․자료의 제공〃
자치 행정과2아.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자치 행정과2자. 지역내 종교․민간단체 등과 결연․후원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자치 행정과2차. 기타 거주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탄소중립경제과1과태료의 부과․징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탄소중립경제과2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석탄산업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
탄소중립경제과3고발 조치(석탄산업법 제25조제1항 관련)석탄산업법 제43조제2항
탄소중립경제과4광물생산 보고서 접수 및 과태료 부과광업법 제83조 및 제104조 제1항
경제 정책과1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경제 정책과2위반행위의 시정권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
경제 정책과3의견청취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
경제 정책과4과태료의 부과․징수 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경제 정책과5숙박․음식점업, 보관및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대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경제 정책과6가격표시 의무자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경제 정책과7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권을 검사 할 권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경제 정책과8담배사업법 제2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담배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경제 정책과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경제 정책과9가.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경제 정책과9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이의신청 서류 포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경제 정책과9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일자리 기업지원과1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40조
일자리 기업지원과2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질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41조
일자리 기업지원과3과태료의 부과․징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51조
산업 입지과1과태료 부과․징수와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제60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1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료기기법 44조
보건 정책과1가. 수리업신고의 변경신고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
보건 정책과1나. 폐업․휴업․재개․변경신고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
보건 정책과1다.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의료기기법 제32조
보건 정책과1라.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의료기기법 제34조 제1항
보건 정책과1마. 폐기, 봉함․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의료기기법 제34조 제2항
보건 정책과1바. 사용 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의료기기법 제35조
보건 정책과1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 제38조
보건 정책과1아.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의료기기법 제39조
보건 정책과1자. 신고수리의 갱신의료기기법 제49조
보건 정책과1차. 수수료의 징수의료기기법 제50조
보건 정책과1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보건 정책과2반품마약류의 양도승인에 관한 사항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보건 정책과3마약류 양도 승인한 경우 결과보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문화 정책과1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문화 유산과1의식 또는 예배용품인 사실의 증명 업무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관광 진흥과1관광진흥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관광진흥법 제86조
관광 진흥과2관광사업에 관한 실태보고 및 검사관광진흥법 제78조
관광 진흥과3관광용 기자재의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환경 관리과1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2항, 제3항
환경 관리과2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환경 관리과3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단방류에 대한 조사(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환경 관리과4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환경 관리과5조치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환경 관리과6조업정지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은 제외)(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2항
환경 관리과7배출시설의 개선명령 (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39조
환경 관리과8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40조
환경 관리과9배출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의 부과 및 징수(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41조
환경 관리과10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 명령(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42조
환경 관리과11배출시설 과징금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43조
환경 관리과12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44조
환경 관리과13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의뢰(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45조
환경 관리과14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환경 관리과15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제1호
환경 관리과16수질오염물질 오염도검사 의뢰 (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환경 관리과17청문(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72조
환경 관리과18과태료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제82조
환경 관리과19개선기간의 연장신청수리 (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환경 관리과20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환경 관리과21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환경 관리과22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환경 관리과23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
환경 관리과24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 시설의 인정(1∼2종 업소 제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제2호
환경 관리과25과징금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환경 관리과26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 명령 및 대집행(1∼2종 업소 제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
환경 관리과27불법배출시설의 표지판 설치 (1∼2종 업소 제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환경 관리과28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1∼2종 업소 제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환경 관리과29자료제출 요구 (1∼2종 업소 제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
환경 관리과30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환경 관리과31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의 취소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환경 관리과32환경개선 부담금의 조정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환경 관리과33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환경 관리과3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 설치신고 수리․변경신고수리 (단,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시설, 소각 능력시간당 6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시설, 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은 제외한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제3항
환경 관리과35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ㆍ 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제1호
환경 관리과35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4항
환경 관리과35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환경 관리과35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수리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환경 관리과35라.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환경 관리과35마.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
환경 관리과36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사용정지ㆍ폐쇄)명령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제5항
환경 관리과36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6항
환경 관리과36나.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7항
환경 관리과36다.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0항
환경 관리과37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 지정 및 비용징수폐기물관리법 제50조
환경 관리과38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환경 관리과38가. 지정폐기물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환경 관리과38나. 보고서의 제출명령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3항
환경 관리과38다. 보고명령 및 검사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환경 관리과38라.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환경 관리과38마.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폐기물관리법 제49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환경 관리과39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환경 관리과39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등폐기물관리법 제51조
환경 관리과39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폐기물관리법 제52조
환경 관리과39다. 토지이용제한폐기물관리법 제54조
환경 관리과39라.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환경 관리과39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대상시설의 통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환경 관리과39바. 사후관리비용명세서의 신고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환경 관리과39사.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환경 관리과39아.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환경 관리과39자.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환경 관리과39차.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환경 관리과39카.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환경 관리과39타. 토지용도ㆍ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환경 관리과39파.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폐기물관리법 제61조
환경 관리과39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환경 관리과39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
환경 관리과39너. 담보물의 접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환경 관리과39더.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환경 관리과39러.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환경 관리과39머. 반환금액의 결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환경 관리과39버.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 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환경 관리과40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환경 관리과40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 관리 사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환경 관리과40나. 자원 재활용 관련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권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환경 관리과41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내용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8조제4항
환경 관리과4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및 시정조치명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환경 관리과43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환경 관리과43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3항
환경 관리과43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4항
환경 관리과43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수행을위한 지정정비 사업자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 제1항
환경 관리과43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 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4 제1항
산림 자원과1산림조합의 지도감독 가.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나. 감독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다. 법령 또는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산림조합법 제1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산림 자원과2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산림 자원과3산림용 종자 및 묘목의 검수, 판매금지, 소독폐기 등의 조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산림 휴양과1사방지안에서의 행위 제한사방사업법 제14조
산림 휴양과2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사방사업법 제6조, 사방사업법 제25조제2항
산림 휴양과3사방지의 지정권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방사업법 제25조제2항
산림 휴양과4사방지의 지정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방사업법 제25조제2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물관리 정책과1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2항
물관리 정책과2수처리제 제조업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물관리 정책과3수처리제 제조업 영업자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먹는물관리법 제45조제2항
물관리 정책과4수처리제 제조업 사업장 폐쇄등 조치(등록․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폐쇄조치 포함)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물관리 정책과5수처리제 제조업 사업장 시설물 또는 영업사용기구 등의 봉인 (봉인과 봉인해제 포함)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2항
물관리 정책과6수처리제 제조업 용기․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처분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물관리 정책과7수처리제 제조업 영업허가․등록취소 및영업정지 행정처분먹는물관리법 제48조
물관리 정책과8수처리제 제조업의 행정처분전 청문먹는물관리법 제50조
물관리 정책과9수처리제 제조업 과징금 부과․징수권 (체납처분 포함)먹는물관리법 제51조
물관리 정책과10수처리제 제조업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먹는물관리법 제61조
물관리 정책과11지하수 수질오염 실태의 측정지하수법 제18조, 제36조
물관리 정책과12기타 수질오염원에 관한사항
물관리 정책과12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물관리 정책과12나. 개선명령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3항
물관리 정책과12다. 조업정지․폐쇄명령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4항
물관리 정책과13폐쇄명령에 따른 청문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2호
물관리 정책과14농약사용의 확인물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물관리 정책과15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공고 (광역상수원 및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제1호
물관리 정책과16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수도법 제14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물관리 정책과17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수도법 제14조의6,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물관리 정책과18현장조사 등수도법 제14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물관리 정책과19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수도법 제14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의3호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하천과1국가하천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시장․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2국가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고시
하천과2가. 토지의 점용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2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2다.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2호,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2라.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2이상의 시․군이 관련된 사항 제외한다)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호,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2마. 스케이트장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4호,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2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1호,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2사.「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5호,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2아.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6호,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하천과3다목적댐 구역에서 선박의 운항허가 및 허가취소 등 처분에 관한 사무 (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4국가하천의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하천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5국가하천의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처분하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6국가하천에 대한 잘 못 부과된 부담금등의 반환(시장․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하천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7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하천법 제69조,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제2호
하천과8국가하천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시장․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하천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9국가하천에 대한 시・군 하천관리원의 임명하천법 제72조
하천과10국가하천에 대한 보고 및 출입 등의 조치(시장․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하천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11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등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사용 등을 위한 처분(시장․군수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하천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12국가하천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원상 회복의무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함)하천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13국가하천에 대한 청문 (시장․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하천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14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하천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15국가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하천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하천과16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하천법 제73조,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하천과17환경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다음의 사항(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5항
하천과17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가목
하천과17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5항 제2호 나목
하천과17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5항 제2호 다목
하천과17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5항 제2호 라목
하천과17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5항제2호 마목
하천과17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5항 제2호 바목
하천과17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사목
하천과17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아목
하천과17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자목
하천과17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차목
하천과17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카목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하천과17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파목
하천과17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하목
하천과17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거목
하천과17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너목
하천과17더. 법 제41에 따른 대부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더목
하천과17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러목
하천과17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머목
하천과17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버목
하천과17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서목
하천과17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어목
하천과17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저목
하천과17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국유재산법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제2호 처목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농업 정책과1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정지 조사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
농업 정책과2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농어촌정비법 제8조
농업 정책과3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제외)농어촌정비법 제8조
농업 정책과450헥타 미만의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중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간척, 매립, 사업시행의 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 정책과5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준공 검사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농업 정책과6농업기반시설물의 등록농어촌정비법 제17조
농업 정책과7농업기반시설물중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 제외)농어촌정비법 제24조
농업 정책과8보조금 사업에 관한 검사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 제외)농어촌정비법 제119조
농업 정책과9국유재산의 관리·처분국유재산법 제8조 제3항,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가목
농업 정책과10무주부동산의 취득국유재산법 제12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나목
농업 정책과11기부채납국유재산법 제13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다목
농업 정책과12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국유재산법 제14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라목
농업 정책과13관리전환의 협의국유재산법 제16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마목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농업 정책과14국유재산 관리의 위탁국유재산법 제29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바목
농업 정책과15사용·수익의 허가, 허가기간의 갱신, 철회, 청문 등(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용 국유재산에 한함)국유재산법 제30조, 제35조 제2항,제36조, 제37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사목, 차목, 카목, 타목
농업 정책과16사용료 징수, 면제(15와 같음)국유재산법 제32조, 제34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아목, 자목
농업 정책과17행정재산 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5와 같음)국유재산법 제39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파목
농업 정책과18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하목
농업 정책과19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등국유재산법 제46조 , 제47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거목
농업 정책과20국유재산대장·등기부등본 및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정리 등국유재산법 제66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4조제19호
농업 정책과21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협의 등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제73조제2항,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너목
농업 정책과22과오납된 사용료·임대료 매각 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국유재산법 제75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러목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농업 정책과23불법시설물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3호더목
농업 정책과24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국유재산법 제28조 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2호
농업 정책과25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중 10헥타 미만의 간이 경지정리, 개간,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정산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 정책과2610헥타 미만의 밭 기반정비사업 및 간이 경지정리(전․답)환지계획 인가농어촌정비법 제26조
농업 정책과27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의 준공 검사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농업 정책과2810헥타 미만의 밭 기반정비사업 및 간이 경지정리사업의 국유지 무상양여 및 무상 증여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
농업 정책과29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 정산농어촌정비법 제9조
스마트 농업과1양곡의 소유, 매매업, 가공업, 수송업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양곡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스마트 농업과2관수․가공용 등 정부관리 양곡판매비용부담에관한규정 제1조, 양곡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농촌재 구조화과1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업대상면적 20만제곱미터미만)농어촌정비법 제59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해 양 정책과1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도‧단속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27조제1항.제3항부터제5항까지
해 양 정책과2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 양 정책과3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 양 정책과4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
해 양 정책과5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 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취사 ·야영행위 제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해 양 정책과6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5호
해 양 정책과7법제2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제3항제3호
해 양 정책과8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 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 등이나 영어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제4호
해 양 정책과9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의 수립‧시행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시행령제35조의2제2항제5호
해 양 정책과10「국유재산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1조의2 제9항
해 양 정책과10가. 국유재산의 관리국유재산법 제8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국유재산법 제1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다. 기부채납국유재산법 제1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의2제9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해 양 정책과10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국유재산법 제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마. 관리전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국유재산법 제1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장을 지정 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국유재산법 제2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사.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국유재산법 제2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아.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자. 사용료 징수 등국유재산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차. 사용료 면제국유재산법 제3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카. 사용허가기간의 갱신국유재산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타.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국유재산법 제3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파. 청문국유재산법 제3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국유재산법 제3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거.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해 양 정책과10너. 대부국유재산법 제4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더.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국유재산법 제6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러. 멸실 또는 철거 보고국유재산법 제7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버.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국유재산법」제73조의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서.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밖의 필요한 조치국유재산법 제74조
해 양 정책과10어. 과오납금의 반환국유재산법제7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양 정책과10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
해 운 항만과1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항만구역 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0조제2항
해 운 항만과1가.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28조
해 운 항만과1나.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33조
해 운 항만과1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1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36조제2항
해 운 항만과1마.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그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38조
해 운 항만과1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39조제3항
해 운 항만과1사.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45조
해 운 항만과1아. 매립목적변경의 확인 및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48조
해 운 항만과1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49조
해 운 항만과1차. 매립지의 사용확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1조
해 운 항만과1카.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2조
해 운 항만과1타. 매립면허의 효력회복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3조
해 운 항만과1파.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 시설 그 밖의 물건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조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4조
해 운 항만과1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6조
해 운 항만과1거.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7조
해 운 항만과1너. 청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8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어촌 산업과1수산물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적정성 확인(수산물에 한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어촌 산업과2과태료의 부과징수(원산지 관련)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어촌 산업과3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시정명령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어촌 산업과4등록 생산 ․ 가공시설의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 ․ 점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6조
어촌 산업과5생산․가공시설의 중지․보수․개선명령 등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8조
어촌 산업과6수산물원산지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한 출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어촌 산업과7생산 ․ 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5조
어촌 산업과8생산․가공시설 등이나 그 운영자에 대한 중지․보수․개선명령 등의 조치에 대한 청문(시행령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한 청문에 한한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4조 제1항제10호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건설 정책과1「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와 그 전문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건설 정책과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건설 정책과2가.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가목, 제2호
건설 정책과2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건설 정책과2다.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다목, 제4호
건설 정책과2라.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호
건설 정책과2마.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건설 정책과2바.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건설 정책과2사.시정명령․지시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건설 정책과2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건설 정책과2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건설 정책과2차.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건설 정책과2카. 청문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건설 정책과2타. 과태료의 부과․징수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건설 정책과파.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건설 정책과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교통 정책과1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및 변경등록(시외, 고속, 공항버스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교통 정책과2운송부대(수송)시설의 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교통 정책과3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교통 정책과4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요금의 결정 및 신고․수리(시외, 고속,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교통 정책과5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시외, 고속, 공항버스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교통 정책과6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 및 등록과 신고의 수리(시외, 고속, 공항 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교통 정책과7사고발생보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교통 정책과8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교통 정책과9벽지노선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교통 정책과10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관리 위‧수탁 허가 및 신고의 수리(시외, 고속, 공항버스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교통 정책과11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12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의 수리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교통 정책과13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의 수리(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교통 정책과14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인‧허가 사항의 이행 신고수리(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교통 정책과15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교통 정책과16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교통 정책과17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 사업에 관한 청문(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교통 정책과18사업용자동차 사용의 정지명령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교통 정책과19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시․군에서 면허 또는 등록하는 업종 및 자가용 자동차에 한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교통 정책과20자동차의 검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 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
교통 정책과21택시미터수리에 관한 검정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교통 정책과22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 수리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 전문검정 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제3항
교통 정책과23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등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교통안전법 제54조
교통 정책과24차량 등의 사용자에 대한 개선명령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자동차관리법 제37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25교통안전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교통안전법시행령 제49조
교통 정책과26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교통 정책과27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교통 정책과28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24조제7항, 29조제4항
교통 정책과29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교통 정책과30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1항
교통 정책과31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8조, 제33조
교통 정책과32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28조, 제33조
교통 정책과33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3조
교통 정책과34사업의 상속의 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교통 정책과35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교통 정책과36사업의 허가취소사업 정지처분 및 감치ㆍ조치명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교통 정책과37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제33조
교통 정책과38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운송사업 및 운송 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8조, 제33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39사업의 허가ㆍ취소, 화물ㆍ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청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교통 정책과40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교통 정책과41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교통 정책과42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교통 정책과4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교통 정책과4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2항
교통 정책과45운송가맹사업자 개선명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교통 정책과46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교통 정책과47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
교통 정책과48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 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교통 정책과49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교통 정책과50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통 정책과51청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교통 정책과52과태료의 부과․징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교통 정책과53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여객자동차법 제87조
교통 정책과54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업무는 제외)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55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도로 철도 항공과1도로와 부속시설에 대한 다음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을 제외한다행정권항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제1호
도로 철도 항공과1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국유재산법 제12조
도로 철도 항공과1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국유재산법 제13조
도로 철도 항공과1다.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국유재산법 제14조
도로 철도 항공과1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국유재산법 제16조
도로 철도 항공과1마. 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위탁국유재산법 제29조
도로 철도 항공과1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국유재산법 제30조
도로 철도 항공과1사. 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허가국유재산법제30조
도로 철도 항공과1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40조
도로 철도 항공과1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멸실보고국유재산법 제70조
도로 철도 항공과2접도구역 관리도로법 제40조
도로 철도 항공과3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도로법 제96조
도로 철도 항공과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도로 철도 항공과5복합물류터미널 및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의 공사시행인가, 변경인가, 고시 등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도로 철도 항공과6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 승계의 신고수리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도로 철도 항공과7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법인해산의 신고 수리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도로 철도 항공과8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도로 철도 항공과9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로 철도 항공과10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도로 철도 항공과11청문의 실시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도로 철도 항공과12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도로 철도 항공과13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로 철도 항공과13가. 물류창고업의 등록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도로 철도 항공과13나.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도로 철도 항공과13다.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도로 철도 항공과13라.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7
도로 철도 항공과13마.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법인해산의 신고수리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도로 철도 항공과13바.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및 사업정지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도로 철도 항공과13사.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부과 및 징수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도로 철도 항공과13아.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도로 철도 항공과13자. 청문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도로 철도 항공과13차.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농업 기술원1공동방제 비용부담 명령서 발급식물방역법 제26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수산자원 연구소1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제2호
수산자원 연구소2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요청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투자통상정책관】

【자치안전실】

【산업경제실】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원】

【수산자원연구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2025. 5. 1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 및 위탁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12539;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4. 11., 2025. 5. 12., 개정 2025. 7. 1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른 위임된 권한의 행사는 위임 및 위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2. 4. 11., 2025. 5. 12., 개정 2025. 7. 10.>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2조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