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정보화 담당관1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제69조
정보화 담당관2정보화 마을 운영관리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 전자정부법 제3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운영 지원과12급·3급 비밀취급인가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
세정과1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83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세정과2도유일반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81조, 제82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세정과3도유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은닉재산 발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44조, 제84조, 제85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세정과4도유일반재산의 등기 및 공부관리 등 (권리보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 제1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세정과5도유일반재산의 매각 (매각승인된 것에 한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세정과6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하천)도유 재산 관리 (매각은 위임 제외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세정과7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도유 재산 관리 (매각은 위임 제외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안전 정책과1헬기장 유지보수 사업통합방위법 제3조 제1항, 대통령 훈령 제28호 제3장 제7조 제10항
안전 정책과2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안전 정책과3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안전 정책과4안전점검의 날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4
사회 재난과1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관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사회 재난과2물놀이 안전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제41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탄소중립 경제과1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사항
탄소중립 경제과1가. 기술기준 적합 명령전기사업법 제71조
탄소중립 경제과1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탄소중립 경제과2전기용품의 보고와 검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탄소중립 경제과3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 수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탄소중립 경제과4과태료 부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관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탄소중립 경제과5에너지 다소비업자의 신고 등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탄소중립 경제과6보고 및 검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
탄소중립 경제과7과태료 부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탄소중립 경제과8전기사업의 허가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제7조 제1항 제4항
탄소중립 경제과9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 개시 신고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소관별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10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인가 및 공고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11전기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제1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12청문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제13조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13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항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14조사대상자에게 사실조사 계획의 알림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2조 제3항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15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2항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16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3항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17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출력 1,000㎾이하의 발전설비 및 연계되는 전기저장장치)전기사업법제61조 제3항, 제4항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18부득이한 공사의 신고 (출력 1,000㎾이하의 발전설비 및 연계되는 전기저장장치)전기사업법제61조 제5항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19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10조의2 제1항,제2항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20사업의 승계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3항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21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71조
탄소중립 경제과탄소중립 경제과22과태료 부과·징수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경제 정책과1계량기 제조업의 등록·지정 및 관리 사무
경제 정책과1가.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경제 정책과1나. 계량기 제종업의 등록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제 정책과1다. 폐업 등의 신고(계량증명업에 한함)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제 정책과1라.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제 정책과1마. 정기검사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경제 정책과1바. 수시검사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경제 정책과1사.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제 정책과1아. 조사 등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경제 정책과1자. 부정계량기의 처리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경제 정책과1차.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53조
경제 정책과2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경제 정책과2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열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제 정책과2나. 등록갱신 고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경제 정책과2다. 반납등록증 보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경제 정책과2라.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경제 정책과2마.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및 명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제 정책과2바. 대부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경제 정책과2사. 대부업자 등록수수료 결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경제 정책과2아.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 분쟁조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경제 정책과2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경제 정책과2차. 과태료 부과 징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경제 정책과3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경제 정책과4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
경제 정책과5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경제 정책과6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경제 정책과7협동조합 해산 신고수리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경제 정책과8과태료 부과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일자리 기업지원과1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판매중지등의 명령, 수거·파기 명령,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일자리 기업지원과2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0호 제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일자리 기업지원과3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일자리 기업지원과4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 또는 영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질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일자리 기업지원과5과태료의 부과․징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
산업 입지과1지방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일체 (다만, 산업단지관리 공단과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한 경우 제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산업 입지과2마정·천안2·천안3·천안4·천안5·천흥·천안산업기술·풍세일반산업단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천안시에 한정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산업 입지과2가. 지정(개발계획) 변경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산업 입지과2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산업 입지과2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산업 입지과2라. 산업단지의 전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산업 입지과2마. 사업시행자의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 입지과2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산업 입지과2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산업 입지과2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산업 입지과2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산업 입지과2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산업 입지과2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
산업 입지과2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산업 입지과2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산업 입지과2하. 산업시행자에 대한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산업 입지과2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산업 입지과2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인구 정책과1아동급식지원아동복지법 제35조2항, 같은 법 제59조
인구 정책과2아동통합서비스 지원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인구 정책과3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52조
여성가족 정책과1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여성가족 정책과2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점검 및 설치기준 준수 등 지도・감독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외국인 정책과1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복지보훈정책과1긴급복지 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복지보훈정책과2국가유공자 등 위문관련 업무충청남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정책과1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노인 정책과2시니어클럽 지정 및 운영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3
장애인 복지과1장애인 실태조사(전수조사)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보건 정책과1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신고에 관한 사항(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대장 마련,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신고수리, 폐지 신고수리, 신고증 교부 등)약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보건 정책과2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변경 허가, 관리자 신고, 폐업신고 (허가대장, 허가, 허가증 교부, 재교부)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보건 정책과3의약품 판매업 허가증갱신(시설내역서 사실확인)약사법 제80조
보건 정책과4조제실 제제 신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도매업자 보고․검사․수거, 업무개시․폐기․검사 개수명령 등약사법 제69조 내지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보건 정책과5약업사, 매약상의 허가대장 관리, 장소변경 허가약사법 제2279호(개정법률 부칙 제2항 부령 제933호, 전문개정 부칙 제4조 제2항․제3항)
보건 정책과6행정처분약사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보건 정책과7청문약사법 제77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8과징금 부과(징수)처분약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보건 정책과9과태료부과(징수)처분약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보건 정책과10비축물자(의약품 등)사용 사전승인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 지침 제8조)
보건 정책과11비축물자(의약품 등)관리 지도․감독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 지침 제10조)
보건 정책과12마약류취급자 허가․변경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보건 정책과13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변경 신청 지정서 교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보건 정책과14마약류취급자(관리자)명부등재․교부 및 재교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보건 정책과15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휴업․ 재개업 등 신고수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보건 정책과16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용지수불부, 교부대장 마련 포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보건 정책과17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건 정책과18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양도승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보건 정책과19마약의 소매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보건 정책과20마약류취급자(관리자)의 마약투약기록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보건 정책과21마약관리자 효력상실,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따른 기록 인계신고 수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보건 정책과22마약 등의 관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보건 정책과23마약류도매업자(마약도매업자 제외) 허가 및 마약관리자의 지정 제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24마약취급자의 업무소등 출입․기록 서류검사․검사용 마약류 수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보건 정책과25폐기명령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보건 정책과26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마, 바, 아, 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보건 정책과27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보건 정책과28청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보건 정책과29과징금 부과(징수)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보건 정책과30마약류취급자의 교육(수료증 교부, 교부대장관리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보건 정책과31몰수 마약류의 처분․폐기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몰수마약류관리지침 제3조, 제10조
보건 정책과32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보건 정책과33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3항
보건 정책과34구급차의 운용정지 및 말소등록 요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보건 정책과35구급차의 지도감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보건 정책과36과태료의 부과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보건 정책과37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의료법 제59조
보건 정책과38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의료법 제48조
보건 정책과39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의료법 제51조
보건 정책과40이송업의 행정처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41청문실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보건 정책과42과징금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보건 정책과43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제외)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보건 정책과44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종합병원 제외)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보건 정책과45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충청남도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4항
보건 정책과46회수제품의 폐기 등(폐기신청서 제출, 폐기참관, 폐기확인서 작성・보관, 폐기완료 사실 알림 등)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2항,5항
건강증진식품과1정신병원 개설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지도와 명령, 보고·검사 등 다. 부속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개설허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66조 의료법 제33조, 제59조, 제35조단서
건강증진식품과2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건강증진식품과3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치매관리법 제3조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건강증진식품과4식중독 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식품위생법 제86조
건강증진식품과5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식품위생법 제33조, 제44조
건강증진식품과6불량식품 근절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식품위생법 제22조, 제9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문 화 정책과1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 고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문 화 정책과2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문 화 정책과3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 통보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문 화 정책과4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문 화 정책과5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문 화 정책과6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문 화 정책과7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추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및 법인 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문 화 정책과8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 유산과1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문화 유산과2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
문화 유산과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같은 법 13조에 따른 행위 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체 육 진흥과1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광 진흥과1관광지의 조사․측량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기후환경 정책과1야생생물 보호종 지정,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3조
기후환경 정책과2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추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후환경 정책과3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
대기 환경과1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등 다음의 권한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대기 환경과1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신청 등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대기 환경과1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6
대기 환경과1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기준 및 절차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
대기 환경과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자동차 단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대기 환경과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대기 환경과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대기 환경과5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대기 환경과6제한 등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2호
대기 환경과7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부칙 제8조
대기 환경과8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대기 환경과8가. 대기측정망의 설치 상시측정 등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대기 환경과8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및 고시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환경 관리과1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환경 관리과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환경 관리과3배출시설의 조치명령 (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환경 관리과4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 (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환경 관리과5배출시설의 개선명령 (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환경 관리과6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환경 관리과7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환경 관리과8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환경 관리과9배출시설 과징금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환경 관리과10배출시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환경 관리과11저유황 사용승인 및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공급․판매․사용금지․제한 등의 조치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환경 관리과12대기오염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 금지․제한에 필요한 조치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환경 관리과13보고 및 검사 등(보고, 자료제출, 사업장 출입, 오염물질채취, 서류․시설․장비검사) 다만,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한한다. (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환경 관리과14출입․검사 공무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
환경 관리과15청문(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환경 관리과16과태료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환경 관리과17개선계획서의 접수 (1∼2종 업소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
환경 관리과18권한위임 업무의 보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환경 관리과19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지정폐기물처리업은 제외),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 등 징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11항, 제37조, 제59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환경 관리과20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변경 포함) 판단 및 통보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환경 관리과21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설치기한 연장 승인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환경 관리과22폐기물처리업 허가 부관설정(영업구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포함)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 관리과2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환경 관리과24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0조
환경 관리과25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폐기물관리법 제28조
환경 관리과26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환경 관리과27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 (신고․변경신고 포함)폐기물관리법 제46조
환경 관리과28청문실시(제27조에 의한 허가취소, 제31조제5항에 의한 폐쇄명령에 한한다)폐기물관리법 제61조
환경 관리과29폐기물처리업자(지정 폐기물처리업 제외) 및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업무폐기물관리법 제40조
환경 관리과30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환경 관리과31사업장 폐기물의 인계서에 관한 업무폐기물관리법 제18조
환경 관리과32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내지 제5항
환경 관리과33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환경 관리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 관리과34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환경 관리과35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환경 관리과36건설폐기물의처리업체의 변경허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환경 관리과37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환경 관리과38허가의 취소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환경 관리과39과징금의 처분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환경 관리과40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환경 관리과41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환경 관리과42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환경 관리과43다른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환경 관리과44권리, 의무의 승계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환경 관리과45휴업, 폐업 등의 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환경 관리과46보고, 검사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환경 관리과47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환경 관리과48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환경 관리과49방치폐기물의 처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환경 관리과50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환경 관리과51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
환경 관리과52청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
환경 관리과53행정처분 기준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환경 관리과54과태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환경 관리과<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권한>
환경 관리과55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의3항
환경 관리과56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환경 관리과57조치명령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제3항
환경 관리과58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환경 관리과59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
환경 관리과60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7조제 2항 및 제37조제3항의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환경 관리과61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
환경 관리과62과징금의 부과‧징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
환경 관리과63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
환경 관리과64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3항
환경 관리과65악취관리지역의 지정악취방지법 제6조
환경 관리과66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등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환경 관리과67기존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등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1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
산 림 자원과1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산림보호법 제7조
산 림 자원과1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산림보호법 제11조
산 림 자원과1다.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해제의 통지 및 고시 등산림보호법 제8조
산 림 자원과1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재결권산림보호법 제8조
산 림 자원과1마. 산림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산림보호법 제8조
산 림 자원과1바.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산림보호법 제10조
산 림 자원과1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신고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산 림 자원과1아.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산 림 자원과2종․묘 생산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산 림 자원과3산지관리 사무에 대한 다음 사항 중 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
산 림 자원과3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산지관리법 제19조
산 림 자원과3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산지관리법 제19조의2
산 림 자원과3다. 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검사 등산지관리법 제37조
산 림 자원과3라. 복구비의 예치산지관리법 제38조
산 림 자원과3마.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산지관리법 제39조
산 림 자원과3바.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산지관리법 제40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3사.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4항
산 림 자원과3아. 복구의 대집행 등산지관리법 제41조
산 림 자원과3자.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
산 림 자원과3차. 복구비의 반환산지관리법 제43조
산 림 자원과3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산지관리법 제44조
산 림 자원과3타.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산지관리법 제44조의2
산 림 자원과3파. 청문 및 과태료산지관리법 제49조, 제57조
산 림 자원과4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 및 지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9조
산 림 자원과5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추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산 림 자원과6임업후계자 또는 자영 독림가의 선발․ 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산 림 자원과7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산림조합 감독산림조합법 제123조제2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산 림 휴양과1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관리
산 림 휴양과1가. 관리인 지정산림보호법 제10조
산 림 휴양과1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산림보호법 제10조
산 림 휴양과2사방사업의 시행사방사업법 제5조
산 림 휴양과3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공무원의 조사 등사방사업법 제9조
산 림 휴양과4사방사업관련 손실보상사방사업법 제10조
산 림 휴양과5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결정사방사업법 제11조
산 림 휴양과6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재결 신청사방사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산 림 휴양과7사방시설의 관리사방사업법 제15조
산 림 휴양과8사방시설 수익의 귀속사방사업법 제17조
산 림 휴양과9사방사업의 위탁사방사업법 제26조
산 림 휴양과10사방사업관련 공부 마련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산 림 휴양과11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산 림 휴양과12가로수의 조성·관리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산 림 휴양과13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산 림 휴양과13가. 보호수의 지정·고시산림보호법 제13조
산 림 휴양과13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산림보호법 제 13조의2
산 림 휴양과13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 13조의3
산 림 휴양과13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산림보호법 제 13조의4
산 림 휴양과13마. 보호수 심의위원회산림보호법 제 13조의5
산 림 휴양과13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산림보호법 제 13조의6
산 림 휴양과14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산 림 휴양과15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산 림 휴양과16수목장림 조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물관리정책과1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 분포현황, 오염물질 발생량, 수질오염도의 정기적 조사․측정물환경보전법 제28조
물관리정책과2하천․호수 구역에서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 권고, 손실보상물환경보전법 제19조
물관리정책과3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인가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하수도법 제11조제3항,제4항
물관리정책과4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시 명령 및 처분위반자에 대한 공사의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하수도법 제25조제1항
물관리정책과5지적고시 등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물관리정책과6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하수도법 제52조제1항
물관리정책과7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의 이행명령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물관리정책과8오염방제 조치의 대집행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물관리정책과9전용상수도 준공시 수질검사수도법 제19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물관리정책과10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물관리정책과11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신고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물관리정책과12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먹는물관리법 제45조제2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물관리정책과13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사업장 시설물 또는 영업사용기구 등의 봉인 (봉인과 봉인해제 포함)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2항, 제3항
물관리정책과14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용기․ 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처분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제2항
물관리정책과15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사업장 폐쇄 등 조치(등록․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폐쇄조치 포함)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제2항, 제3항
물관리정책과16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 정지 행정처분 명령먹는물관리법 제48조의2
물관리정책과17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전 청문먹는물관리법 제50조
물관리정책과18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과징금 부과․징수권(체납처분 포함)먹는물관리법 제51조
물관리정책과19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먹는물관리법 제61조
물관리정책과20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
물관리정책과20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제2항
물관리정책과20나. 보고 및 검사 등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제2항
물관리정책과20다. 과태료 부과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하천과1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 수리하천법 제5조
하천과2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시정 등 조치하천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하천과3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승인․변경 승인하천법 제14조제2항
하천과4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천과5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하천과5가. 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하천과5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하천법 제30조제2항
하천과5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하천법 제30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하천과5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예치 및 관리하천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하천과5마.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하천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하천과5바. 인가내용 고시하천법 제30조제6항
하천과6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시행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하천법 제30조제7항
하천과7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하천법 제32조제3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하천과8지방하천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하천과8가. 토지의 점용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하천과8나. 하천시설의 점용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하천과8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하천공사는 제외한다)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하천과8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하천법 제33조제1항제4호
하천과8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하천과8바.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2호
하천과8사.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2이상의 시・군이 관련된 사항 제외한다)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호
하천과8아.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4호
하천과8자.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1호
하천과8차.「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5호
하천과8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6호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하천과9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하천법 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하천과10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하천법 제33조제9항
하천과11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하천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하천과12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하천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하천과13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관리하천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하천과14지방하천의 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하천법 제90조
하천과15지방하천에서 법령위반 자에 대한 조치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하천법 제69조
하천과16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하천법 제70조
하천과17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고시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하천과18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하천과18가. 공작물의 신축・개축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하천과18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하천과18다. 죽목의 재식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하천과19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하천법 제38조제4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하천과20국가 및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 관리 및 공고하천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하천과21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하천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하천과22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하천법 제76조
하천과23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건물 등의 사용․수용하천법 제78조
하천과24지방하천에 대한 시・군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하천법 제72조
하천과25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하천법 제91조
하천과26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하천법 제98조
하천과27보상금액의 산정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1항
하천과28보상금 지급 통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하천과29소유권 이전 등기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하천과30보상금의 공탁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하천과31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 공사시행하천법 제29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하천과32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하천과33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하천법 제7조, 제27조
하천과34하천 구역에 포함된 도유재산(행정재산) 관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하천과35미지급용지 사실조사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농업 정책과1농가도우미 지원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농업 정책과2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업 정책과3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 유지관리방조제관리법 제6조
농업 정책과4시․군관리 농업기반시설용도폐지 승인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 제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 정책과5도유 농업용 행정재산 관리(실태조사,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징수, 공부 등록 및 정리)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스마트 농업과1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제8조의2
농식품 유통과1농산물안전성 조사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농식품 유통과2농산물안전성 조사용 시료 수거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농식품 유통과3농산물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농식품 유통과4농산물 원산지표시등의 조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식품 유통과5과태료 부과․징수 처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18조
농식품 유통과6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9조
동물방역 위생과1검사관의 임명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동물방역 위생과2가축의 전염병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 가축병원체의 소유자 등, 경마장․도축장․기타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소유자에 대한 보고의 청취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해양 정책과1해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양 정책과1가.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 정책과1나.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 제2항
해양 정책과1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항만법」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
해양 정책과2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2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1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항만구역 외 지역
해 운 항만과1가.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해 운 항만과1나.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 운 항만과1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해 운 항만과1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해 운 항만과1마.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그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해 운 항만과1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해 운 항만과1사.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해 운 항만과1아. 매립목적변경의 확인 및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해 운 항만과1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해 운 항만과1차. 매립지의 사용확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해 운 항만과1카.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해 운 항만과1타. 매립면허의 효력회복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1파.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 시설 그 밖의 물건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조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해 운 항만과1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 운 항만과1거.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해 운 항만과1너. 청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 운 항만과2당진항 지원센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해 운 항만과3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 운 항만과3가. 경미한 유지․보수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만구역 내 안전 시설물․여객선 터미널․도로부속 시설물 ․주차장․광장․ 녹지 내 공공 시설물 등에 한함)항만법 제9조제1항
해 운 항만과3나. 분구의 설정 등항만법 제21조
해 운 항만과3다. 항만대장의 작성 마련항만법 제22조
해 운 항만과3라. 항만관리법인의 지정항만법 제23조
해 운 항만과3마.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항만법 제24조
해 운 항만과3바.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항만법 제25조
해 운 항만과3사. 금지행위 등항만법 제28조제2항, 제3항, 제4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3아.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항만법 제31조
해 운 항만과3자. 시설장비의 검사항만법 제33조
해 운 항만과3차. 검사의 면제항만법 제34조
해 운 항만과3카. 항만시설의 안전점검항만법 제38조
해 운 항만과3타.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 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에 드는 경비 지급항만법 제41조, 제42조
해 운 항만과3파.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항만법 제43조
해 운 항만과3하. 사용료 등의 강제 징수항만법 제82조
해 운 항만과3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에만 해당한다)항만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
해 운 항만과3너. 공익을 위한 처분 등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항만법 제84조
해 운 항만과3더. 보고 및 검사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항만법 제85조
해 운 항만과3러.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항만법 제86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3머. 타인 토지에의 출입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항만법 제87조
해 운 항만과3버.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항만법 제88조
해 운 항만과3서.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항만법 제93조
해 운 항만과3어. 다른 국가 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항만법 제96조
해 운 항만과3저. 청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항만법 제100조
해 운 항만과3처.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항만법 제101조
해 운 항만과3커.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항만법 제105조
해 운 항만과3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항만법 제113조
해 운 항만과3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공유수면 관리)
해 운 항만과3가.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명령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처분 조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 운 항만과3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와 해당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 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해 운 항만과3다.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의 수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해 운 항만과3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 협의·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제2항
해 운 항만과3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산금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3바. 점용료·사용료의 조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해 운 항만과3사. 변상금·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해 운 항만과3아.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 운 항만과3자.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과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해 운 항만과3차.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 공사완료 신고 수리 및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해 운 항만과3카.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시설물·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 운 항만과3타.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 운 항만과3파.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 운 항만과3하. 이행보증금의 예치(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 조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
해 운 항만과3거.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해 운 항만과3너. 과태료의 부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수산 자원과1어촌․어항법 제2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 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동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어촌․어항법 제62조
수산 자원과2연안2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
수산 자원과3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수산 자원과3가. 등록, 변경등록, 휴업․재개업, 폐업어장관리법 제17조
수산 자원과3나. 영업의 승계어장관리법 제19조
수산 자원과3다. 취소, 영업정지 명령어장관리법 제20조
수산 자원과3라. 청문어장관리법 제22조
수산 자원과3마. 과태료어장관리법 제33조
수산 자원과4연안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수산 자원과4가. 연안어업의 허가수산업법 제40조 제2항
수산 자원과4나. 어업의 휴업 및 재개업 신고(연안어업에 한정한다)수산업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50조 제1항
수산 자원과4다.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연안어업에 한정한다)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수산 자원과4라. 어업허가의 취소(연안어업에 한정한다)수산업법 제34조 제1,3,4,6호, 제50조 제1항
수산 자원과4마. 청문(연안어업에 한정한다)수산업법 제103조 제2호
어촌 산업과1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어촌 산업과1가.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어촌 산업과1나.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소금산업진흥법 제25조
어촌 산업과1다. 허가 취소 등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
어촌 산업과1라. 청문소금산업진흥법 제57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1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건 설 정책과2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도시․군관리계획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 설 정책과2가. 교통시설 ․ 도로 (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하며,「도로법」에 따라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ㆍ주차장 ㆍ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함) ㆍ궤도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ㆍ항만(어촌어항법 제2조3호에 따른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에 한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 설 정책과2나. 공간시설 ㆍ광장(중로이하에 접하는 교통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에 한하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광장은 제외한다) ㆍ공원(생활권공원 중 소공원ㆍ어린이공원과 주제공원 중 1만 제곱미터에 미만에 한함) ㆍ공공공지 ㆍ유원지(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2다. 유통ㆍ공급시설 ㆍ유통업무설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는 제외한다) ㆍ수도 공급 설비(「수도법」상 광역상수도시설은 제외한다) ㆍ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ㆍ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ㆍ열공급설비 ㆍ방송ㆍ통신시설 ㆍ시장 ㆍ공동구 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 설 정책과2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ㆍ학교(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ㆍ공공청사(국가기관, 도 단위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ㆍ문화시설‧체육시설(스키장‧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에 한함) ㆍ연구시설 ㆍ사회복지시설 ㆍ공공직업훈련시설 ㆍ청소년수련시설(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 설 정책과2마. 방재시설 ㆍ하천(「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 ㆍ유수지 ㆍ저수지(도시지역외 지역은 15만제곱 미터 미만에 한함) ㆍ방화설비 ㆍ방풍설비 ㆍ방수설비 ㆍ사방설비 ㆍ방조설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2바. 보건위생시설 ㆍ장사시설 ㆍ도축장 ㆍ종합의료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 설 정책과2사. 환경기초시설 ㆍ하수도 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ㆍ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ㆍ수질오염 방지시설 ㆍ폐차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 설 정책과3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결정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이거나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연접하여 지정․변경 지정하는 경우 그 합한 면적이 다음 각 호에 정한 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건 설 정책과3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미만에 해당하는 다른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한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건 설 정책과3나.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위임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3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건 설 정책과3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건 설 정책과3마.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중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건 설 정책과4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다만,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최초 세부 조성계획을 도지사가 결정한 후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건 설 정책과5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건 설 정책과5가. 공원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의 공원조성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건 설 정책과5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6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건 설 정책과7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4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 설 정책과8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위임 사무에 한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건 설 정책과9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국가·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단,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포함)
건 설 정책과9가.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건 설 정책과9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의 공람공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건 설 정책과9다. 공시송달의 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건 설 정책과9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건 설 정책과9마.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교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건 설 정책과9바. 공사완료공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건 설 정책과10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제9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11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및 고시(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건 설 정책과12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도시개발법 제8조
건 설 정책과13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11조
건 설 정책과14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건 설 정책과15규약의 승인(도시개발구역 면적5만㎡ 미만에 한함)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건 설 정책과16시행규정의 승인(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건 설 정책과17신탁개발의 승인(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
건 설 정책과18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건 설 정책과19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이에 따른 협의, 고시(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한다)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건설 정책과20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자의 지정 및 지도·감독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20조
건설 정책과21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 정책과22도시개발사업의 부분준공 허가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50조제4항
건설 정책과23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보완시공 등 필요조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건설 정책과24준공검사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52조제3항
건설 정책과25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건설 정책과26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 추가시설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 명령(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58조제3항
건설 정책과27공공시설귀속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청 과의 협의(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
건설 정책과28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 통보(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66조제6항
건설 정책과29국·공유지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1건설기계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 등(시장․군수에게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교통 정책과2건설기계등록 등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교통 정책과3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교통 정책과4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처리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교통 정책과5건설기계등록원부 마련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교통 정책과6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교통 정책과7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반납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교통 정책과8건설기계등록번호의 훼손금지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교통 정책과9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명령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교통 정책과10과태료 부과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교통 정책과11건설기계저당권의 등록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교통 정책과12건설기계저당권의 이전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5조
교통 정책과13건설기계저당권 등의 경정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11조
교통 정책과14건설기계관리 관련 청문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
교통 정책과15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교통 정책과16건설기계의 폐기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교통 정책과17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7조
교통 정책과18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자동차관리법 제8조
교통 정책과19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교통 정책과20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10조
교통 정책과21자동차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
교통 정책과22자동차 이전등록자동차관리법 제12조
교통 정책과23자동차 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24자동차 압류등록자동차관리법 제14조
교통 정책과25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자동차관리법 제16조
교통 정책과26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자동차관리법 제20조
교통 정책과27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등자동차관리법 제21조
교통 정책과28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7조
교통 정책과29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8조
교통 정책과30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법 제7조․제9조․제13조 제7항․ 제20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자동차관리법 제52조
교통 정책과31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자동차관리법 제74조
교통 정책과32청문(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자동차관리법 제75조
교통 정책과33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교통 정책과34터미널사업의 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교통 정책과35터미널사용 약관 신고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교통 정책과36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교통 정책과37터미널의 위치 변경인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교통 정책과38터미널 사용명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교통 정책과39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의 합병신고, 상속신고, 휴지·폐지 허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2항제외)제15조 및 제16조(2항제외)
교통 정책과40터미널사업의 면허 취소시 청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41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교통 정책과42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교통 정책과43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제6항
교통 정책과44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임대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교통 정책과45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교통 정책과46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등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 정책과47자동차의 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교통 정책과48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정보의 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0항
교통 정책과49운수종사자 등의 현황통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시행규칙 제45조
교통 정책과50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
교통 정책과51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교통 정책과52자동차 대여약관 및 변경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교통 정책과53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교통 정책과54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교통 정책과55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교통 정책과56자동차의 사용정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교통 정책과57영업소등의 관할관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교통 정책과58택시승차대의 설치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교통 정책과59택시운송사업자 등의 보고·검사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룰 제17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도로 철도 항공과1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허가 취소도로법 제63조제1항
도로 철도 항공과2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효력 정지도로법 제96조
도로 철도 항공과3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허가조건 변경도로법 제96조
도로 철도 항공과4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공사중지명령도로법 제96조
도로 철도 항공과5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공작물 개축명령도로법 제96조
도로 철도 항공과6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건물 이전명령도로법 제96조
도로 철도 항공과7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도로법 제97조
도로 철도 항공과8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조치도로법 제33조
도로 철도 항공과9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조치도로법 제35조
도로 철도 항공과10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도로법 제40조
도로 철도 항공과11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원상회복 등도로법 제73조
도로 철도 항공과12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도로법 제40조
도로 철도 항공과13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기타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도로법 제66조
도로 철도 항공과14공공단체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도로법 제37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도로 철도 항공과15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도로법 제64조
도로 철도 항공과16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도로법 제81조
도로 철도 항공과17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도로법 제83조
도로 철도 항공과18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도로 철도 항공과19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도로법 제66조
도로 철도 항공과20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점용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승인도로법 제73조
도로 철도 항공과21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허가 권리나 의무의 승계 신고 처리도로법 제106조
도로 철도 항공과22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협의, 감정, 분할측정, 보상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도로법 제82조
도로 철도 항공과23접도구역 내 도유재산 용도폐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14조
도로 철도 항공과24접도구역 내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건축 디자인과1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주택 도시과1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주택 도시과2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주택 도시과3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주택 도시과4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농어촌정비법 제59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주택 도시과5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함)주택법 제48조의3
소관별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충남 도서관1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도서관법 제27조
충남 도서관2작은도서관 조성지원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충남 도서관3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충남 도서관4작은도서관 실태조사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기획조정실】

【자치안전실】

【산업경제실】 

【인구전략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국】

【충남도서관】

[별표 2]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4조 관련)

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1소속기관내 지방5급이하 공무원, 지방연구관, 지방지도관, 지방연구사, 지방지도사의 과간 전보권 (직위가 있는 직급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도유 원종축과 그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가축 또는 기타 축산물의 매각처분(축산기술연구 소장에 한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3도 지정관리 도유림내 1헥타미만의 시험림 조성에 따른 부대산물의 처분(산림자원연구 소장에 한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1관리운영직이하(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함) 공무원 임용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조교수 임용권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제5항
3부교수 임용권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제5항
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1장비의 투입 및 대여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 관리조례 제10조
2장비의 사용결정 및 민간장비 사용승인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 관리조례 제7조
3장비 사용기간의 갱신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 관리조례 제8조
4장비 사용료의 부과징수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 관리조례 제16조
5장비 사용료의 정산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 관리조례 제17조
6차량운행 제한도로법 제77조
7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도로법 제76조
8도로관리원의 임명도로법 제57조
일련 번호건 명근 거 법 령
1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32조
2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2가. 등록(변경) 및 지위승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제32조
2나.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2다. 과징금 처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4조 관련)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1. 4. 11., 개정 2025. 5. 12.>

제2조(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4. 11.>② <삭제 2009.12.30.>

제3조

제3조 삭제<2021.12.30.>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2. 4. 11.>

제5조(감독)

제5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1., 개정 2025. 5. 12.>

제6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6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위임처리 금지)

제7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위임받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개정 2025. 5.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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