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도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3. 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사회 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제3조(권리와 의무)① 도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도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도지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주민자살 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 예방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0.>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3.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4. 교육 및 홍보시책5.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6.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9.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개정 2013.6.10.>10. 자살유가족 상담 및 지원 <신설 2013.6.10.>11. 그 밖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3.6.10.>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계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0.>[제목개정 2013. 6. 10.]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6.10.>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하는 사항 <신설 2013.6.1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6.10., 2025. 12. 30.>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및 도교육청에서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과 도소방본부 및 도경찰청에서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3.6.10., 2025. 12. 30.>1. 자살예방 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중 2명 <개정 2025. 12. 30.>4.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신설 2013.6.10.>5.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임원 <신설 2013.6.10.>6. 경찰ㆍ소방분야에서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신설 2013.6.1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위촉직 위원 중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위원의 임기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10., 2023. 8. 10., 2025. 12. 30.>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8231;회피)① 제6조에 따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6. 10.]

제6조의3(해촉)

제6조의3(해촉) 제6조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2.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본조신설 2013. 6. 10.]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10.>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살예방센터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23. 8. 10., 2025. 12. 30.>③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23. 8. 10., 2025. 12. 30.>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① 도지사는 도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교육 등)

제9조(홍보·교육 등)① 도지사는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① 도지사는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제11조(민간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도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제11조의2(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현저하게 기여하거나 관련 조사ㆍ행사 등에 적극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여 자살을 예방한 공이 있는 경우2. 도의 생명존중문화 정책 및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경우3. 정신건강 및 자살 관련 설문조사, 홍보ㆍ교육, 행사 등에 참여하여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포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 제공 기준, 절차, 금액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제1항의 포상금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0.]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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