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5.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7.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관 생태계 조성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등을 위한 지원11.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3.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4.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ㆍ공모ㆍ평가5. 산업체와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6. 벤처기업 창업ㆍ기술ㆍ경영 지원7.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8.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ㆍ확산9.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인공지능산업센터)
제12조(인공지능산업센터)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활용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지원2.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관련 사업 수행3.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등 실태조사4. 인공지능산업 관련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제공5.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기술 도입 및 활용·확산 지원6.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