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비고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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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융자금관리대장

융자대상융자대상융자대상지원내역융자개요융자개요융자개요회수내역회수내역비고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지원내역융자 금액기 간연이율 (%)회수일자회수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융자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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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 에 의한 도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충당금으로 예탁관리 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 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0.9.10.>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0.>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도에서 지정한 기금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 채권과 채무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삭제 2020.9.10.>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기금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기금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 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제1호 서식)2. 융자금관리대장(별지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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