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투자우선순위 선정2. 연차별 투자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계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9조(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제9조(성능개선충당금 적립)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항만시설의 관리 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