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제3조 관련)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성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리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 (ex) 경기도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 - □□□□□( ) - □□□□□
즉시매도시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채권보유시증 권 회사에 위 탁1) 만기 시 농협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농협 계좌번호 ( )□ 농협 계좌번호 ( )
채권보유시증 권 회사에 위 탁2)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매입하는 징구기관별 지정된 증권회사 계좌)□ NH투자증권 계좌번호 ( )□ NH투자증권 계좌번호 ( )
채권보유시증 권 회사에 위 탁2)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매입하는 징구기관별 지정된 증권회사 계좌)□ 삼성증권 계좌번호 ( )□ 삼성증권 계좌번호 ( )
채권보유시증 권 회사에 위 탁3) 만기 시 직접 내점하여 원리금 상환□□
용 도 :증 서 번 호 :
실 명 번 호 :매 출 일 자 :
성명(법인명) :매 출 점 :
주 소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지방소득세 :
차감 지급액 :농 특 세 :
총 수 납 금 액 :취급자명 :
신청인 (인/서명)발행점 직인
(문의처: ☎ )
(대리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크기 : 210㎜ × 297㎜, 지질 : 모조70g/㎥)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제3조 관련)
(농협은행 보관용)
※ 채권매입금액은 공사, 용역, 차량등록에 따라 요율이 다르므로 채권매입필증 제출처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굵은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위와 같이 ___________ 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증권예탁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만기상환원리금청구의 편의를 위해 증권회사에 설치된 본인의 예탁계좌를 매출 은행으로 이관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만기에 원리금 자동상환 요청계좌에 입금불능사유(계좌해지, 사망등록 등) 발생 시 자동상환 불가에 동의합니다.
 5. 해당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지급불가 사유 발생 시 원리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6. 위의 채권매도금액(즉시매도시)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제3조 관련)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성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리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 (ex) 경기도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 - □□□□□( ) - □□□□□
즉시매도시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채권보유시증 권 회사에 위 탁1) 만기 시 농협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농협 계좌번호 ( )□ 농협 계좌번호 ( )
채권보유시증 권 회사에 위 탁2)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매입하는 징구기관별 지정된 증권회사 계좌)□ NH투자증권 계좌번호 ( )□ NH투자증권 계좌번호 ( )
채권보유시증 권 회사에 위 탁2)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매입하는 징구기관별 지정된 증권회사 계좌)□ 삼성증권 계좌번호 ( )□ 삼성증권 계좌번호 ( )
채권보유시증 권 회사에 위 탁3) 만기 시 직접 내점하여 원리금 상환□□
용 도 :증 서 번 호 :
실 명 번 호 :매 출 일 자 :
성명(법인명) :매 출 점 :
주 소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지방소득세 :
차감 지급액 :농 특 세 :
총 수 납 금 액 :취급자명 :
신청인 (인/서명)발행점 직인
(문의처: ☎ )
(대리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크기 : 210㎜ × 297㎜, 지질 : 모조70g/㎥)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제3조 관련)
(인허가기관 제출용)

 위의 굵은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위와 같이 ___________ 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제3조 관련)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성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리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 (ex) 경기도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 - □□□□□( ) - □□□□□
용 도 :증 서 번 호 :
실 명 번 호 :매 출 일 자 :
성명(법인명) :매 출 점 :
주 소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지방소득세 :
차감 지급액 :농 특 세 :
총 수 납 금 액 :취급자명 :
신청인 (인/서명)발행점 직인
(문의처: ☎ )
(대리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크기 : 210㎜ × 297㎜, 지질 : 모조70g/㎥)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제3조 관련)
(고객 보관용))

본 확인 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제5조 관련)

상 환 점지점지점
실명확인담당자책임자
매입증서번호성명(법인명)발행일만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제5조 관련)

□ 금 원정(\ 원)
 ※ 청구내용 :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 등록발행채권

위와 같이 청구하여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청구 및 영수인 성 명:
 주 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붙임서류: 1. 매입증서.
 2. 본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3. 대리인인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 법인의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별도 징구.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매입취소) 신청서(제6조 관련)

본인확인팀원팀장사무소장
당초 매입금액금금금
증 서 번 호당초 매입일자년 월 일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성명/법인명사업자번호--
주 소
징구기관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
취소사유
입금계좌예 금 주
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
경기경기도청<출>강원춘천시지부충북청주시지부충남충남도청<출>
전북전북도청<출>전남전남도청<출>경북경북도청<출>경남경남도청<출>
창원창원시청<출>대구대구영업부울산울산광역시청<출>인천인천시청지점
제주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매입취소) 신청서(제6조 관련)
□ (지역모점) BPR 개별문서 등록 <수신-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하여 발송

※ 구비서류: 실명확인서류, 매입필증(인허가제출용), 매입증서(채권보유시), 매입확인서(고객보관용)
※ 매입취소(중도상환) 사유란에 자필기재(아래 1,2호 참조)

 위 지역개발[도시]채권을 중도상환(매입취소) 요청함에 있어 당초 채권매도와 재매입의 단가차이(매매율 변동)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및 기타 모든 불이익에 대해 본인이 감소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입취소 신청인 실명번호: 
 성 명: (인, 서명)
 연 락 처:

[별지 제6호서식] 제신고서(제8조 관련)

결 재팀 원팀 장영업점장감사통할책임자
결 재
계좌번호예금주명
사고신고□ 통장/증서 분실(재발급 □여 □부) □ 예금주사망 □ 기타( ) □ 입금 지급불가 □ 지급정지 □ 입금 정지 □ 일부 지급정지(금액 원) 【 입금・지급정지 사유 : 】 □ 사고신고 철회( )□ 통장/증서 분실(재발급 □여 □부) □ 예금주사망 □ 기타( ) □ 입금 지급불가 □ 지급정지 □ 입금 정지 □ 일부 지급정지(금액 원) 【 입금・지급정지 사유 : 】 □ 사고신고 철회( )□ 통장/증서 분실(재발급 □여 □부) □ 예금주사망 □ 기타( ) □ 입금 지급불가 □ 지급정지 □ 입금 정지 □ 일부 지급정지(금액 원) 【 입금・지급정지 사유 : 】 □ 사고신고 철회( )□ 통장/증서 분실(재발급 □여 □부) □ 예금주사망 □ 기타( ) □ 입금 지급불가 □ 지급정지 □ 입금 정지 □ 일부 지급정지(금액 원) 【 입금・지급정지 사유 : 】 □ 사고신고 철회( )
변 경□ 비밀번호 □ 명의 □ 주소(□ 자택 □ 직장) □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휴대폰) □ 대표자 □ 부기명 □ 예금의 전・출입 □ 기타( )□ 비밀번호 □ 명의 □ 주소(□ 자택 □ 직장) □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휴대폰) □ 대표자 □ 부기명 □ 예금의 전・출입 □ 기타( )□ 비밀번호 □ 명의 □ 주소(□ 자택 □ 직장) □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휴대폰) □ 대표자 □ 부기명 □ 예금의 전・출입 □ 기타( )□ 비밀번호 □ 명의 □ 주소(□ 자택 □ 직장) □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휴대폰) □ 대표자 □ 부기명 □ 예금의 전・출입 □ 기타( )
변 경변 경 전
변 경변 경 후
기타등록 또는신청□ 무인감이월해제 □ 사업용계좌 등록 □ 질권 설정 □ 무이자 등록 □ 잔액조회통보제외 등록 □ 거래중지편입제외 등록 □ 잔액증명 발급해제 □ 기타( )□ 무인감이월해제 □ 사업용계좌 등록 □ 질권 설정 □ 무이자 등록 □ 잔액조회통보제외 등록 □ 거래중지편입제외 등록 □ 잔액증명 발급해제 □ 기타( )□ 무인감이월해제 □ 사업용계좌 등록 □ 질권 설정 □ 무이자 등록 □ 잔액조회통보제외 등록 □ 거래중지편입제외 등록 □ 잔액증명 발급해제 □ 기타( )□ 무인감이월해제 □ 사업용계좌 등록 □ 질권 설정 □ 무이자 등록 □ 잔액조회통보제외 등록 □ 거래중지편입제외 등록 □ 잔액증명 발급해제 □ 기타( )
신청인 (예금주)주소전화 번호본인확인
신청인 (예금주)주민등록번호 앞7자리-성명
신청인 (예금주)사업자번호--성명
신청인 (예금주)사업자번호--성명인감대조
대리인 (연대보증인)주소전화 번호인감대조
대리인 (연대보증인)주소전화 번호
대리인 (연대보증인)주민등록번호 앞7자리-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 신 고 서(제8조 관련)

농협은행 앞

▪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하고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명의의 위 예금(신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상기 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귀행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아울러 신고 및 재발급 이전의 거래상 권리의무를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①「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25. 9. 1.>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절차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제4조(매출 및 사고채권의 내역통보)

제4조(매출 및 사고채권의 내역통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한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절차)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절차)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지급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 할 수 없다.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도급 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상환 신청서 작성 후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까지의 이자는 채권 발행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보존 및 폐기)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보존 및 폐기)① 도지사는 상환 완료된 지역개발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 후 3개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지역개발채권은 충청남도의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사고신고)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사고신고)① 채권매입자는 지역개발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도난·멸실·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재발급된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신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상장)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상장) 도지사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한국거래소에 지역개발채권을 상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위탁·관리)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위탁·관리)① 지역개발채권 발행·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등록, 상환업무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지역개발채권을 성실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충청남도 내 시군 지부 및 지점에서 전담취급하고, 상환업무는 전국의 전 점포에서 취급한다.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등록,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융자금의 이자율)

제11조(융자금의 이자율)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2.7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 3. 2., 2025. 9. 1.>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상장한 지역개발채권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13조(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를 적정히 관리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개발기금의 운용·관리)

제14조(지역개발기금의 운용·관리) 제23조의 회계공무원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1. 명령기관: 예산담당관2. 출납기관: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15조(업무취급요령)

제15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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