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3. 도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4. 기금의 운용 수익금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등)① 도지사는 「지방기금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의결 받아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3.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4.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방기금법」제1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① 도는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② 도와 시·군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다른 채권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이자율)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이자율)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은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③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①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 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연도에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등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상환 시작일로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④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시효)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시효)①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제12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제1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필증과 매입증서 교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
제15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2.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6조(융자대상 기관)
제16조(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및 도내 시·군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3.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자본금 3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17조(융자순위)
제17조(융자순위) 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에 우선 융자한다. 이 경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8조(융자조건)
제18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③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도지사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③ 융자기간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21조(기금자금의 관리)
제21조(기금자금의 관리)① 도지사는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라 조성한 재원으로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0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2. 제15조에 따른 융자금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
제2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2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