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폭염 저감시설정 의
쿨루프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도료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쿨링포그시스템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면서 미세 물분자의 기화를 이용하여주위 온도를 낮추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하거나 및 나무를 심어 무더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 만들기여름철 도심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나무터널과 같이 나무를 이용해 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면분수·생태 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시설위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한파 저감시설정 의
스마트 쉼터난방기, CCTV, 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겨울철 한파 저감을 위한 임시 쉼터를 말한다.
방풍시설버스 승강장 등에 방풍벽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찬 바람을 막아 주는 한파 저감 구조물을 말한다.
온열의자버스 승강장 등에 설치해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거나 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전기히터실내 공간의 온도를 높여 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난방장치를 말한다.
기타시설상기의 시설 외에 겨울철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민감대상”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무더위와 한파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도의 폭염ㆍ한파의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 ㆍ한파 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6. 폭염ㆍ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7조(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8조의 안전파트너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파트너 운영)

제8조(안전파트너 운영)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파트너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안전파트너로 지정된 공무원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파트너에게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민감대상 지원)

제9조(민감대상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냉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2. 동ㆍ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3. 온열ㆍ한랭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난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제11조(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2.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안전교육)

제12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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