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민감대상”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무더위와 한파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도의 폭염ㆍ한파의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 ㆍ한파 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6. 폭염ㆍ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7조(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8조의 안전파트너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파트너 운영)
제8조(안전파트너 운영)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파트너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안전파트너로 지정된 공무원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파트너에게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민감대상 지원)
제9조(민감대상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냉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2. 동ㆍ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3. 온열ㆍ한랭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난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제11조(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2.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안전교육)
제12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