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0 시행 2019-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태안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이 력 서

성 명생년월일. . .(만 세). . .(만 세)성 별사 진
주 소사 진
소 속직 위사 진
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
년월일년월일학 력 내 용학 력 내 용학 력 내 용학 력 내 용학 력 내 용학 력 내 용비 고비 고
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
년 월 일년 월 일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비 고비 고
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
년 월 일년 월 일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주관기관주관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 력 서

 상기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수상후보자) (인)

[별지 제3호서식]공적조서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1.20.>
공 적 조 서

[별지 제4호서식]수상 후보자 심사 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민대상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자격)

제2조(심사위원자격) 태안군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중 위원의 자격은 태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태안군 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0.>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현품 또는 설계도 사진 등) <개정 2019.11.20.>

제4조(후보자 추천 기준)

제4조(후보자 추천 기준) 수상 부문별 후보자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0.>1. 사회봉사효행 부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또는 부모에게 효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2. 지역개발농어민 부문 : 지역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하였거나 농·어업분야에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농·어민 <개정 2019.11.20.>3. 교육문화체육 부문: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 하였거나 각종 문화활동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 사람 또는 체육발전에 지대한 공이 큰 사람 <개정 2019.11.20.>

제5조(소위원회 및 심사결정)

제5조(소위원회 및 심사결정)①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상 부문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균형있게 편성한다. <개정 2019.11.20.>② 소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상후보자의 예비심사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제6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발에 관한 조사, 예비심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제7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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