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 (단체소재지)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휴대 전화전자 우편
사망자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자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공영장례 지원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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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 통지서

신청인① 성 명 (상호/대표자)
신청인② 주 소
신청인③ 사망자와의 관계
결정내역④ 사망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결정내역⑤ 장례수행자
결정내역⑥ 지원한도액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소요비용계계
장례 추진 결과소요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소요비용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장례 절차 수행 확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14조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 사망자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2. 사체검안비, 운반비, 염습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

제9조(점검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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