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원선정기준표

(별표)
위 원 선 정 기 준 표
구 분
기 관 측
민 간 인 측
군
① 교육장
② 지방원호청장
③ 주둔부대장
④ 안전기획부 및 방첩관계지역부대장
⑤ 경찰서장
⑥ 기타 특별 지방행정 관서의장
① 언론계 대표
② 교육계 대표
③ 향군 군지부 대표
④ 실업계 대표
⑤ 금융계 대표
⑥ 종교계 대표
⑦ 체육계 대표
⑧ 예술계 대표
⑨ 재건국민 운동대표
 사회단체 대표
 적십자사 대표
 상공회의소 대표
 기타 유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1.4.9.> , <개정 2024.5.31.>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협의사항)

제3조(협의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 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5. 군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7.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8. 기획업무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9. 농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0. 지방세법 제2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2.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 진흥관리에 관한 사항13. 직장 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기타 직장방위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⑥ 제5항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07.30>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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