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공업단지 개발촉진에 의하여 태안군에서 조성한 태안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 라 함은 농공단지내 시설의 설치·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내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 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내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내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 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기타 농공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관리업무의 위임 등)
제5조(관리업무의 위임 등)① 입주기업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한다. <개정 2024.3.25.>② 제1항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4조의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3.25.]
제6조(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설치)
제6조(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설치)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의 명칭은 "태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협의회" (이하 "운영협의회" 라 한다)로 한다.③ 운영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④ 운영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립인가)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립인가)①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 또는 회칙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1. 운영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 여부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② 운영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 소속공무원 1인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③ 운영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④ 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협의회의 대행권리)
제9조(운영협의회의 대행권리)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권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등)
제10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등)① 운영협의회는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입주 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개량비의 산출내역3. 공동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제11조(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의 기준 등)
제11조(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의 기준 등)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1. 공장대지면적 비율 60퍼센트2. 종업원수 비율 40퍼센트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시설의 유지부담금 징수방법)
제12조(공동시설의 유지부담금 징수방법) 제5조제1항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시설의 유지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공동시설의 유지부담금 징수규정" 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제13조(환경기초시설의 관리)① 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농공 단지의 오·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운영협의회에게 위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협의회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경우 운영협의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③ 운영협의회는 환경 기초시설 중 관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운영을 재 위탁 할 수 있다.④ 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며 운영협의회가 이를 징수한다.
제14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14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농공단지 내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에 설치한 소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와 협의 수시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 년도 개시 2월 이내)2. 매 사업 년도의 수지결산(사업 년도 종료 후 2월 내)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4.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14일 이내)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3. 운영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