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요금등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인근지시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의중의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다.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3/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 까지의 율로서 계산한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구 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 동수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 목적으로 일개의 취수한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 취수 가능 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 점용료등 적용 다. 농업용수 - 0.05 ~ 0.5㎥/sec 까지 연액 10,000원 - 0.5㎥/sec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20,000원 - 월 1,000㎥ 증가시 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 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15,000원 - 월 1,000㎥ 증가시 마다 50원 가산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6. 토석, 사력의 채취ㅇ 군수가 2개 지역 이상에서 조사한 토석, 사력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ㅇ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6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결정한다.
8. 기타의 점용 및 사용ㅇ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요금등산정기준표

[별표2]점용료등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100%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00%
5.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동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감면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 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점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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