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4.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와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 관리 및 지원사업5.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의 특성을 고려한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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