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적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 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제6조제2항 관련)

[별표 4]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3조 관련)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대 상일수
결혼본인5
결혼자녀1
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본인2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조부모, 외증조부모ㆍ외조부모3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31.>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31.>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31.>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5.31.>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5.31.>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5.31.>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제7조(근검ㆍ절약)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개정 2024.5.31.>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ㆍ재택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31.>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24.5.31.>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5.31.>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2024. 9. 26.>② <삭제 2024. 9. 26.>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제15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5.31.>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31.>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9. 27., 2024.5.31., 2025.3.17.>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5.3.17.>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5.3.17.>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종전 제1호는 제3호로 이동, 2025.3.17.],[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25.3.17.],[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5.3.17.]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2.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31.>⑦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은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5.31.>

제16조(국외여행)

제1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5.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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