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15 시행 201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600mm600mm1. 규격 : 60cm×170cm×14.6cm 2. 전용색상 : 바탕(흰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검정색), 금연마크(적색) 3. 재질 및 설치방법 가. 표지판 : 포맥스 5mm UV출력 나. 테두리 : 갈바 절곡 후 지정색 도색 다. 지 주 : 갈바 절곡 후 지정색 도색 라. 스텐드형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 4. 금연구역에 맞는 문구 변경
950mm
650mm
100mm
150mm
1. 규 격 : 54cm×90cm 2. 전용색상 : 바탕(흰색) 글자(검정색) 금연마크(적색) 3. 재 질 : 포맥스 5mm 4. 인 쇄 : UV출력 5. 금연구역에 맞는 문구 변경
1. 규 격 : 54cm×90cm 2. 전용색상 : 바탕(흰색) 글자(검정색) 금연마크(적색) 3. 재 질 : 시트지 4. 인 쇄 : UV출력 5. 금연구역에 맞는 문구 변경
1. 전체 가로, 세로 - 24cm 2. 담배, 연기 검은색 가로 14cm,세로1cm 3. 원 : 외경 ∮250cm, 내경∮190cm-붉은색 4. 바탕 :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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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지주형 표지판(예)

 나. 판넬형 표지판(예)

 다. 시트형 표지판(예)

 라. 지정구역별 표시판(예)

 마. 흡연실 표지판(예)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실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별지 제1호

홍 성 군 수직인< 앞 면 >< 앞 면 >< 뒷 면 >
금연구역 관리자증 No. 홍성군 2013-01-0001금연구역 관리자증 No. 홍성군 2013-01-0001금연구역 관리자증 No. 홍성군 2013-01-0001금연구역 관리자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금연구역 관리자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금연구역관리자의 임무 】 1. 범칙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2. 금연구역 홍보 및 감시 3. 흡연구역 내 흡연자 계도 4. 금연구역 관리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041-630-9039)
성 명 홍 성 군 수성 명 홍 성 군 수성 명 홍 성 군 수【 금연구역관리자의 임무 】 1. 범칙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2. 금연구역 홍보 및 감시 3. 흡연구역 내 흡연자 계도 4. 금연구역 관리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041-630-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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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관리자증(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홍 성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홍 성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홍 성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홍 성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홍 성 군 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홍 성 군 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홍 성 군 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홍 성 군 수
60㎜×90㎜60㎜×90㎜60㎜×90㎜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홍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홍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홍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홍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홍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홍 성 군 수직인[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홍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홍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홍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홍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홍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도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경계선 안2.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경계선 안

제4조(금연구역관리자증)

제4조(금연구역관리자증)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5조(장비 등의 지원)

제5조(장비 등의 지원)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3.2.>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제8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제8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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