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간위탁사무

소관위탁사무명비 고
인구전략담당관여성회관 운영 2. 외국인근로자 케어 프로그램
체육관광과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및 수산물웰빙체험관 관리 운영
복지정책과1. 자활근로사업
가정행복과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급ㆍ간식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공익활동사업 운영 5.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6. 경로당 통합 운영 지원 7.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8.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9. 장애인복지관 운영 10.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11.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2. 장애인일자리 지원(복지 일자리) 13. 장애인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 1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5.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6.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운영 17.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8. 광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9. 청소년쉼터 운영
경제정책과1.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농업정책과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축산과유기·유실동물 위탁시설 운영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및 공급 3. 공동방제단 운영
산림녹지과선도 산림경영 단지 조성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지원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4. 숲체험 교실 운영
해양수산과1.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건축허가과옥외광고물관리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
도시과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교통과1. 광천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위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위탁
환경과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 타는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타는 쓰레기 상차 및 운반 처리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보건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 3. 지역사회건강조사
수도사업소홍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대행사업
공공시설 관리사업소홍성공원묘지 운영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2. 15.>
민간위탁사무(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홍성군 사무 위수탁 협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28.>
홍성군 ❍❍❍❍ 사무 위·수탁 협약서
 홍성군(이하 “군”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 「홍성군 ◯◯◯◯조례」제◯◯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군”이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군”과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군”이 “”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다음 위탁재산(시설ㆍ장비ㆍ비품ㆍ부대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가. 시 설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ㆍ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과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이 ○○○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과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군”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계약 체결 후 “군”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군”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군”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군”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군”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군”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⑤ “△△”은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은 위ㆍ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사항을 논의한다. 
⑦ “△△”은 노동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군”은 “△△”이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군”은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홍성군 ◯◯◯◯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군”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군”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군”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군”에 청구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은 “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① “군”은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군”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군”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군”의 소속직원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은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은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지도·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군”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군”과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0% 미만인 경우, “군”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이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성과평가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위한 평가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군”이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군”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군”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군"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군”은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군”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이 책임을 진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군”이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군” 또는 “△△”이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이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인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군”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군”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군”에 즉시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홍성군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군”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군”과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군”이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홍성군(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수 ◯ ◯ ◯ (인)
“을”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3.31.>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모집 공고문

구 분평가항목배 점
계계100
기술평가기술평가
사업목적 이해도(25점)◦ 사업목적 이해도 - 사업 수행 목적, 중요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10
사업목적 이해도(25점)◦ 연구내용 타당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15
사업수행 능력(60점)◦ 참여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의 적정성, 자질, 전문성30
사업수행 능력(60점)◦ 사업 실행가능성 - 이행계획의 타당성, 수행 여건 등30
관리(15점)◦ 경영상태 - 대외인지도, 자본금 및 매출액5
관리(15점)◦ 사업수행 조직 - 사업영역 및 조직체계, 보유인력5
관리(15점)◦ 노무관리 - 노동관계법령 준수, 고용승계 및 유지, 노사관계, 민간 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여부 등5
입찰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른다* 가격평가는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른다* 가격평가는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모집공고문(예시) <개정 2024. 6. 28.>
모집 공고문
홍성군 공고 제 0000-00호
◦◦◦◦법률, ◦◦◦ 규정에 의거 「◦◦◦사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홍성군수
1.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2. 계약방법
3. 신청자격(입찰참가자격)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입찰참가서류 : 
 
5. 사업자 선정방식
 ◦ 기본방식 :
 ◦ 평가방법 :
 ◦ 평가요소 및 배점 

6. 제안서 안내
7. 기타
 ◦ …
 ◦ …
 ◦ 계약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 현재 민간위탁 노동자 인원 : 00기관 00명(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집 공고 시 인원을 명시하는 경우, 가급적 고용 규모를 유지하여야 함)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 문의처 : 홍성군청 00000과 00팀 (041-630-000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홍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ㆍ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전문개정 2022.3.31.]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6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2. 환경기초시설운영,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 예술, 교육, 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 녹지, 공원에 관한 사무5. 의료원, 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② 재계약 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22.3.31.>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31.>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민간위탁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홍성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1. 수탁기관의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사업계획의 타당성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6. 재계약의 경우 제2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모집에 응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③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④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반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31.>

제11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제11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4.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ㆍ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2.3.31.][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3.3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3.3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2.3.31.>1.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ㆍ총괄하는 국ㆍ과장2.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3.31.>④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2022.12.27.>⑤ 삭제 <2022.3.31.>⑥ 삭제 <2022.3.31.>⑦ 삭제 <2022.3.31.>⑧ 삭제 <2022.3.31.>⑨ 삭제 <2022.3.31.>⑩ 삭제 <2022.3.31.>⑪ 삭제 <2022.3.31.>⑫ 삭제 <2022.3.31.>[제목개정 2022.3.31.]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3.31.][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3.31.>]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3.31.][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3.31.>]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3.31.][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3.31.>]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2.3.31.][종전 제16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3.31.>]

제17조(자료 제출 요청 등)

제17조(자료 제출 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31.][종전 제17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3.31.>]

제1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2.3.31.>][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3.31.>]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2.3.31.>][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3.31.>]

제20조(협약체결)

제20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1. 민간위탁의 목적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4. 수탁기관의 의무5. 협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6.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유지ㆍ승계 등 근로조건 보호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3.31.>④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2.3.31.>][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3.31.>]

제21조(지휘ㆍ감독)

제21조(지휘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⑦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2.3.31.>][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3.31.>]

제22조(사무편람)

제2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2.3.31.>][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3.31.>]

제23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3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부당 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2.3.31.>][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3.31.>]

제24조(인계ㆍ인수)

제24조(인계ㆍ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또는 제28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개정 2022.3.31.>[제18조에서 이동 <2022.3.31.>][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3.31.>]

제25조(재계약)

제25조(재계약)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3.31.>②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제19조에서 이동 <2022.3.31.>]

제26조(사무처리의 지원)

제26조(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2.3.31.>]

제27조(사용료 등 징수ㆍ관리)

제27조(사용료 등 징수ㆍ관리)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2.3.31.>]

제28조(위탁의 취소 등)

제2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31.>1. 수탁기관이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2.3.31.>]

제29조(성과평가)

제29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3.31.>[제23조에서 이동 <2022.3.31.>]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22.3.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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