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등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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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점용료등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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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등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수납의뢰서(수납기관용)수납의뢰서(수납기관용)수납의뢰서(수납기관용)수납의뢰서(수납기관용)수납의뢰서(수납기관용)
계좌번호계좌번호
년 도과세기관및기호과세기관및기호과세기관및기호과 세 번 호과 세 번 호과 세 번 호과 세 번 호년 도과세기관및기호과세기관및기호과 세 번 호과 세 번 호과 세 번 호
납세 의무자주 소납세 의무자주 소
납세 의무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납세 의무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
세 목납기내세액 (납부기한...까지)납기내세액 (납부기한...까지)납기내세액 (납부기한...까지)납기후세액 (...까지)납기후세액 (...까지)납기후세액 (...까지)납기후세액 (...까지)세 목납기내세액 (납부기한...까지)납기내세액 (납부기한...까지)납기후세액 (...까지)납기후세액 (...까지)납기후세액 (...까지)
계계
위의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 ※납부장소 및 문의처:위의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 ※납부장소 및 문의처:위의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 ※납부장소 및 문의처: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기간 ※영수증은 5년간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기간 ※영수증은 5년간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기간 ※영수증은 5년간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기간 ※영수증은 5년간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
위의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 ※납부장소 및 문의처:위의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 ※납부장소 및 문의처:위의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 ※납부장소 및 문의처: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기간 ※영수증은 5년간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기간 ※영수증은 5년간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기간 ※영수증은 5년간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기간 ※영수증은 5년간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인)수납인수납인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보관하시기 바랍니다.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인수납인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보관하시기 바랍니다.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보관하시기 바랍니다.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
영수필 통지서(과세기관 및 금고용)영수필 통지서(과세기관 및 금고용)영수필 통지서(과세기관 및 금고용)영수필 통지서(과세기관 및 금고용)영수필 통지서(과세기관 및 금고용)
계좌번호
년 도과세기관및기호과세기관및기호과 세 번 호과 세 번 호과 세 번 호과 세 번 호
납세 의무자주 소
납세 의무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과 세 물 건
세 목납기내세액 (납부기한...까지)납기내세액 (납부기한...까지)납기후세액 (...까지)납기후세액 (...까지)납기후세액 (...까지)납기후세액 (...까지)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홍성군수 귀하
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인수납인수납인
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
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수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앞면) <개정 2015.6.5.>

안 내 말 씀
1. 과세근거규정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
 조례: 홍성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3. 납부장소:농협홍성군지부, 단위농협,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①납부기한 경과후 1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72%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며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 계산식: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 군수에게,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은 읍 면사무소 재무계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고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인 때에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별지 서식의 납부 고지서에 따라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하는 경우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③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 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변상금의 징수)

제6조(변상금의 징수)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임)

제7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 허가 및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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