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괴산군민대상 심사대상자 추천서
○ ○ ○ ○ 부문
(대상자)
주 소
성 명 (한문)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연도 괴산군민대상심사대상자로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추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기 관 (인)
괴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 소 성 명 생년월일사 진 (반명함판)
년 월 일학 력적 요
년 월 일경 력발 령 청
년 월 일공 적 개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괴산군민대상 심사대상자 추천조서
○ ○ ○ ○ 부문

1. 학 력

2. 경 력

3. 공적개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2. 9. 21 규칙 제1237호>
괴산군민대상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주 소 :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군민대상 시상부문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괴산군민대상에 대한 포상에 즈음하여 군민대상 수상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괴산군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괴산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추천제한기준에 해당되어 괴산군민대상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날인)

별지 제4호서식

심사대상자명심 사 의 견선 정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괴산군민대상 심사심서
○ ○ ○ ○ 부문
 심사위원 ○ ○ ○ (인)
 ○ ○ ○ (인)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괴산군민대상은 매년 괴산군민의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07. 7. 13 규칙 제1162호〉

제3조(부문심사부의 구성)

제3조(부문심사부의 구성)① 부문별심사부의 위원은 조례 제8조의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② 부문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③ 심사부장은 당해 심사부를 통할하며, 심사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사분야)

제4조(심사분야) 조례 제2조의 수상 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경제부문〈개정 2002. 7. 31 규칙 제1094호, 2007. 7. 13 규칙 제1162호,2018.6.29. 규칙 제1322호〉2. 문화복지부문〈개정 2002. 7. 31 규칙 제1094호, 2007. 7. 13 규칙 제1162호,2018.6.29. 규칙 제1322호〉3. 선행봉사부문 <신설 2012. 9. 21. 규칙 제1237호,개정 2018.6.29. 규칙 제1322호>4. 특별공로부문 <신설 2018.6.29. 규칙 제1322호>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수상대상자 추천은 관내 기관.단체장, 읍면장 또는 민간인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 7. 13 규칙 제1162호, 2012. 9. 21. 규칙 제1237호>〉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연서 1부2. 추천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4. 괴산군민대상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별제 제3호서식)5. 반명함판사진 3매6. 공적 증명 자료 1부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괴산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6.29. 규칙 제1322호>

제7조(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

제7조(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 <개정 2018.6.29. 규칙 제1322호>① 부문별 심사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추천된수상대상자를 2명이내로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2012.9.21. 규칙 제1237호>② <삭제 2018.6.29. 규칙 제1322호>③ 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대상자 중에서 부문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2012.9.21. 규칙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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