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3-17 시행 2023-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야지 원 사 업(용도)
노인복지사업1.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운영지도 육성사업 2. 전통문화 선양사업 3.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사업 5.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관련 사업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여성복지사업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동복지사업1. 아동의 참여활동 및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2. 아동 관련 실태조사·연구업무 3. 아동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보육사업1. 영유아의 건전보육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시간제보육시설 및 틈새보육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3. 가정어린이집 및 농촌지역소규모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4.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5. 그 밖에 영유아 복지증진과 보육인프라 확산에 관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원 사업(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단 체 명대 표 자성 명
단 체 명대 표 자생년월일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총사업비기금(군비)자 부 담자 부 담비 고
사업비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괴 산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
〈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필 요 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세부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 업 비 (원)사 업 비 (원)사 업 비 (원)사 업 비 (원)사 업 비 (원)사 업 비 (원)사 업 비 (원)사 업 비 (원)기타기타
세부 사업명사업명사업명계기 금기 금자부담자부담기 타기 타기 타기타기타
□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세부사업명사 업 비 집 행 (원)사 업 비 집 행 (원)사 업 비 집 행 (원)사 업 비 집 행 (원)사 업 비 집 행 (원)사 업 비 집 행 (원)사 업 비 집 행 (원)사 업 비 집 행 (원)기타
세부사업명계계기금기금자부담자부담기 타기 타기타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ㆍ후대비등)※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ㆍ후대비등)※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ㆍ후대비등)※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ㆍ후대비등)※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ㆍ후대비등)※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ㆍ후대비등)※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ㆍ후대비등)※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ㆍ후대비등)※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ㆍ후대비등)※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ㆍ후대비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3. <삭제 2023.03.17.>4. <삭제 2023.03.17.>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사업2. 여성복지사업3. <삭제 2023.03.17.>4. 아동복지사업5. <삭제 2023.03.17.>6. 보육사업②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원 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7.>③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03.17.>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괴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괴산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용도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제1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17.>③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지원신청)

제13조(지원신청)① 노인, 여성, 아동, 보육사업의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법인ㆍ단체의 회의록 또는 최근 1년 간 활동실적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03.17.]

제14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제14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지원 사업비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03.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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