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3.03.17.]
제11조(편의 제공)
제11조(편의 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03.1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