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의설치(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ㆍ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다.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구 분산 정 기 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산정한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5. 지하의 유수채취ㆍ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토석ㆍ사력의 채취가. 당해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한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구 분산 정 기 준
7.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ㆍ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 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무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ㆍ토지가격의 5/100
9.기타의 점용 및 사용ㆍ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제2조관련)

별표 2(점용료등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유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
(제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결과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을 365일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서 감면한다.②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군수는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③ 제2조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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