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분전일누계전일누계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총누계총누계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구분전일누계전일누계발행발행결손결손소계소계총누계총누계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구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담당자팀장팀장부서장
계
통합인증기(A)통합인증기(A)
인증기(B)인증기(B)
카드결제(C)카드결제(C)
계(D=A+B-C)계(D=A+B-C)
카드정산(E)카드정산(E)
불입액(D+E)불입액(D+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021.10.29. 조례2632호 일부개정>
수 입 증 지 수 입 금 관 리 대 장

 년 월 일

*일일전표, 영수증, 결손자료 등 별도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괴산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토록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10.29.>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수입증지 인영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4조(계기 등의 사용 및 관리)

제4조(계기 등의 사용 및 관리)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괴산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이거나 그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결손”소인을 하되 결손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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