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제정

별표

별표 1(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6조 관련)
1. 추락사고 및 차량안전사고 방지 시설 
 가. 2층 이상의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 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을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바.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 ·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 돌의자 · 방지턱 ·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난, 대피, 화재예방 시설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 · 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3. 접객용 시설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인덕션, 숯불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옥외영업장에 주방시설(조리·세척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옥외영업장 면적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시 옥외영업장 면적을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장소)

제4조(옥외영업의 장소)①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②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제5조(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5조(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 시간을 다르게 제한 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단,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군수가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조리행위의 범위)

제9조(조리행위의 범위)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옥외 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허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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