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 직 명본 청괴산군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읍․면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홍보과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홍보과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읍 ‧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구 분부군수부군수부군수국 장국 장국 장과장
구 분공사, 토지매입제조‧용역・물품기타공사, 토지매입제조‧용역・물품기타1 건당
본청10억원 이하5억원 이하2억원 이하5억원 이하3억원 이하1.5억원 이하1억원 이하 및 법정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대 상 경 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5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조달의뢰포함) 및 용역의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2억원 이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획홍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규칙 제4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②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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