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인)
제2조(관리인)① 조례 제4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주민중 선임된 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서를 고지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취소)
제4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한다.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비품대장2. 도서대장3. 시설관리카드4. 시설사용허가대장5.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제7조(권한의 위임)
제13조 ,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5조의 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