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마을명승강장 위 치
대표자승강장 위 치
대표자대표자 주 소
연락처대표자 주 소
마을 현황마을 현황마을 현황마을 현황마을 현황마을 현황
1. 마을 세대수 및 주민수1. 마을 세대수 및 주민수1. 마을 세대수 및 주민수1. 마을 세대수 및 주민수세대 명세대 명
2. 마을중심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2. 마을중심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2. 마을중심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2. 마을중심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kmkm
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장 날명
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평 일명
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3. 1일 평균 주민 이동수주 말명
4. 주요 이동 시간대 (예 : 오전 10시 ~ 11시)4. 주요 이동 시간대 (예 : 오전 10시 ~ 11시)4. 주요 이동 시간대 (예 : 오전 10시 ~ 11시)4. 주요 이동 시간대 (예 : 오전 10시 ~ 11시)
5. 주요 이동 수단 (예 : 농어촌버스, 자가용, 콜택시, 기타 등)5. 주요 이동 수단 (예 : 농어촌버스, 자가용, 콜택시, 기타 등)5. 주요 이동 수단 (예 : 농어촌버스, 자가용, 콜택시, 기타 등)5. 주요 이동 수단 (예 : 농어촌버스, 자가용, 콜택시, 기타 등)명 2. 명 3. 명명 2. 명 3. 명
6. 주요 이동 목적 (예 : 시장, 병원 등)6. 주요 이동 목적 (예 : 시장, 병원 등)6. 주요 이동 목적 (예 : 시장, 병원 등)6. 주요 이동 목적 (예 : 시장, 병원 등)
7. 자가용 이동수단이 없는 주민 수(이용 예정자)7. 자가용 이동수단이 없는 주민 수(이용 예정자)7. 자가용 이동수단이 없는 주민 수(이용 예정자)7. 자가용 이동수단이 없는 주민 수(이용 예정자)명명
8. 마을주민 행복택시 운행 여론 ( 예 : 매우희망, 희망, 보통)8. 마을주민 행복택시 운행 여론 ( 예 : 매우희망, 희망, 보통)8. 마을주민 행복택시 운행 여론 ( 예 : 매우희망, 희망, 보통)8. 마을주민 행복택시 운행 여론 ( 예 : 매우희망, 희망, 보통)
년 월 일 리 대표자 주소 : 성명 : (서명/날인) 괴산군수 귀하년 월 일 리 대표자 주소 : 성명 : (서명/날인) 괴산군수 귀하년 월 일 리 대표자 주소 : 성명 : (서명/날인) 괴산군수 귀하년 월 일 리 대표자 주소 : 성명 : (서명/날인) 괴산군수 귀하년 월 일 리 대표자 주소 : 성명 : (서명/날인) 괴산군수 귀하년 월 일 리 대표자 주소 : 성명 : (서명/날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신청서

별표(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구분구분탑승자 부담요금비고
행복 택시해당 마을 ⇔ 해당마을 읍ㆍ면소재지1,000원※ 하차지점 ㆍ공공시설 ㆍ병․의원 ㆍ전통시장
행복 택시해당 마을 ⇔ 군청소재지1,000원※ 하차지점 ㆍ공공시설 ㆍ병․의원 ㆍ전통시장
통학 택시등교1,000원 (1회당,1인당)※ 하차지점 ㆍ관내 고등학교
통학 택시야간자율학습 (심야귀가)1,000원 (1회당,1인당)※ 하차지점 ㆍ관내 거주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2.26. 조례 제3046호>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14일14일
행정동행정동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
마을 대표성 명성 명성 명탑승 차량번호탑승 차량번호탑승 차량번호탑승 차량번호탑승 차량번호
마을 대표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마을 대표주 소주 소주 소
마을 대표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기간운행기간운행기간탑승인원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기간운행기간운행기간탑승인원탑승인원운행요금운행요금운행요금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주민부담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귀 하귀 하
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귀 하귀 하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대상마을대상마을대상마을
운행일시운행일시운행일시년 월 일 (오전, 오후) :년 월 일 (오전, 오후) :년 월 일 (오전, 오후) :년 월 일 (오전, 오후) :
운행구분운행구분운행구분□ 정기운행 □ 비정기운행□ 정기운행 □ 비정기운행□ 정기운행 □ 비정기운행□ 정기운행 □ 비정기운행
탑승자탑승자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요금(원)탑승자 부담액차액
성명서명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요금(원)탑승자 부담액차액
계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 장 : (서명) 차량번호 : 행복택시 운행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 장 : (서명) 차량번호 : 행복택시 운행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 장 : (서명) 차량번호 : 행복택시 운행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 장 : (서명) 차량번호 : 행복택시 운행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 장 : (서명) 차량번호 : 행복택시 운행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 장 : (서명) 차량번호 : 행복택시 운행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 장 : (서명) 차량번호 : 행복택시 운행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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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행복택시 운행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괴산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 이란「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9.>2.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의2. “통학택시”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등교(야간 자율학습 후 심야 귀가 포함) 및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심야 귀가에 이용하는 행복택시를 말한다.<신설 2022.12.29.>3. “행복택시 운행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탑승자”란 행복택시 및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29.>5. “마을대표자”란「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마을 지정)

제3조(운행마을 지정)①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10. 조례 제2436호>1.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마을2.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3. 마을을 중심으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지고 10가구가 넘는 마을<개정 2016.7.1. 조례 제2279호., 2025.12.26. 조례 제3046호>② 군수는 관내 학교 야간자율학습 학생을 수송할 경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학생이 거주하는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5.10. 조례 제2436호>

제3조의2(이용대상)

제3조의2(이용대상)①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③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과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하되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29.>

제4조(운행방법 등)

제4조(운행방법 등)①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복택시 운행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12.29.>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④ <삭제 2022.12.29.>⑤ 통학택시의 경우 군수는 매학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행한다.<신설 2022.12.29.>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탑승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비용의 신청)

제6조(비용의 신청)①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함께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충청북도 개인택시 괴산군지부 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9호>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과 행복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29.>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대상마을 주민의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무위임)

제10조(사무위임) 군수는 행복택시 업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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