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10 시행 2016-06-10 제정

별표

별표

○규격: 60cm(15cm)×170cm×14.6cm ○ 글씨체: 윤고딕 ○ 색 상: 바탕(초록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 재질 및 설치방법 1) 표지판: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 트가공,스테인 도색 2) 판테두리: 오일스테인 처리 3) 지도부분: 투명아크릴 배면 인쇄 후볼트고정 4) 지주: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5) 스탠드형
○ 규 격: 60㎝×90㎝ ○ 글씨체: 국문(나눔고딕체 EB) 영문(나눔고딕체 EB) 본문(나눔고딕체 M) ○ 색상 - 바탕(C100+M56+Y78), 글자(흰색) - 금연마크(C4+M100+Y71+K20) - 공원도면(C60+Y100) ○ 특징: 양면, 세로 지주형 ○ 재질: 알루미늄(2T), 고휘도 반사 시트지 부착
○ 규 격: 60㎝×90㎝ ○ 글씨체: 국문(나눔고딕체 EB) 영문(나눔고딕체 EB) 본문(나눔고딕체 M) ○ 색상 - 바탕(C100+M56+Y78), - 글자(C100+M56+Y78) - 금연마크(C4+M100+Y71+K20) ○ 특징: 양면, 세로 지주형 ○ 재질: 알루미늄(2T), 고휘도 반사 시트지 부착
○ 규 격: 40㎝×10㎝ ○ 글씨체: 국문타이틀(나눔고딕체 EB) 영문(나눔고딕체 EB) 본문(나눔고딕체 M) ○ 색 상 - 바탕(흰색), 테두리(K100) - 금연마크, 금연구역(C4+M100+Y71+K20) - 글자(회색 K70) ○ 특 징: 양면형(유리부착) ○ 재 질: UV코팅 유포지 양면 실사출력 부착
○ 규 격: 60㎝×90㎝ ○ 글씨체: 국문타이틀(나눔고딕체 EB) 영문(나눔고딕체 EB) ○ 색상 - 바탕(C100+M56+Y78) - 흡연마크(C4+M100+Y71+K20) - 글자(흰색) ○ 재질: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제4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예시)

나. 어린이공원 안내표지판(예시)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예시) 

라.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예시)

마.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예시)

2. 안내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안내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는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군수가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 지정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안내표지판의 표시 등) ①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에 중요내용을 반영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