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양군내 농어업·농어촌 및 농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고·검사)

제7조(보고·검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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