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단양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할 수 있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의 서식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 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양봉산업 지원)

제7조(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2. 양봉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4. 상표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사업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법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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