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기타관서읍・면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담당과․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담당관・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정책기획담당관----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정책기획담당관----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읍・면의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비고 1. 0000담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ㆍ 의회사무과 ㆍ 농업기술센터 ㆍ 보 건 소 ㆍ 상하수도사업소 ㆍ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농산물마케팅사업소 ․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전부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기타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별표 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②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