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9-09-10 시행 2019-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 지 (소하천 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①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②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시가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다만, 하선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의 시가표준액의 1.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의 시가표준액의 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의 시가표준액 10/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3/100
3. 소하천 등의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sec당 100,000원 또는 이론 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인수포함) 관경 25m/m 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 까지 월액 20,000원 관경 75m/m 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100m/m 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 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 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400m/m 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 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 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650m/m 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700m/m 까지 월액 300,000원
다. 부선(유선장 제외) 및 골재수송선 50톤이하 월액 20,000원 50톤초과 ~ 100톤 월액 25,000원 100톤초과 ~ 200톤 월액 35,000원 200톤초과 ~ 300톤 월액 45,000원 300톤초과 ~ 400톤 월액 45,000원 400톤초과시는 100톤증가시마다8000원씩가산 라.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마. 양식어업(활어수족관등 포함)용수의 인수 제4호 “다”목의 기준에 의한다.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월 10,000㎡ ~ 2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증가시마다50원 가산 ※월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당해연도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자연취수 및 801m/m 이상은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sec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등은 관별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10,000원 을지 : 월액 5,000원 병지 : 월액 3,000원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5톤이하 유선※자연취수 및 801m/m 이상은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sec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등은 관별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10,000원 을지 : 월액 5,000원 병지 : 월액 3,000원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5톤이하 유선※자연취수 및 801m/m 이상은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sec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등은 관별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10,000원 을지 : 월액 5,000원 병지 : 월액 3,000원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5톤이하 유선
지역등급동 력 선무동력선
갑 지 을 지 병 지월액 50,000원 월액 30,000원 월액 10,000원월액 25,000원 월액 15,000원 월액 5,000원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하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군수가 본 경정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8.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된다.
9.스케이트장,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풀장,대기장,탈의장(매점포함)인근지 토지 시가표준액의 10/100 다만, 제외지등 인근지 토지등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 101등급 이상 적용할 수 있다.
10.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소하천 수면에 한함)인근 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10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100
11.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별표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등의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 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유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군수가 정하는 비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에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상은 1㎡로하고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개정 2003. 1. 13.)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0.>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납한 점용료등은 잔여기간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하는 점 용료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3. 1. 13.)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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