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별표

승낙서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 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입법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 (직인)

자문기록부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의뢰종류의뢰내용회신내용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의뢰일자의뢰내용회신내용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회신일자의뢰내용회신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문기록부

※ 제명은 “자문, 법령해석”, 의뢰종류는 “서면, 전화” 등으로 구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에 입법고문을 두고,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률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의안(예산안 및 결산을 포함한다)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에 보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 3.]1.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2.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3.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4. 그 밖에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자문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의장은 입법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 3.>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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