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보 은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소 재 지: 3.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
시설 현황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 상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류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 상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류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 상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류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 상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류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 상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류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 상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류 각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은군(경제정책실)보은군(경제정책실)보은군(경제정책실)보은군(경제정책실)보은군(경제정책실)보은군(경제정책실)보은군(경제정책실)보은군(경제정책실)보은군(경제정책실)보은군(경제정책실)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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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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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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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 ※ 상인회명 )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점 포 명① 점 포 명
② 점 주② 점 주
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④ 주 소④ 주 소
⑤ 업종 및 면적⑤ 업종 및 면적업 종점포 면적㎡㎡
⑥ 연 락 처⑥ 연 락 처점 포
⑥ 연 락 처⑥ 연 락 처휴대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
연번토지소재지토지면적 (㎡)건물연면적 (㎡)점포면적 (㎡)비고
연번점 포 명주 소점포주전화번호업 종(취급품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정구역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명부
 (상인회명 : )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확인 (필요 시)→결 재→지정서 발급[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모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처리기관(보은군 경제정책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의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가.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점포수: 10개 이상나.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점포수: (10 × 지정면적 ÷ 2,000개 이상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산정(算定)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점포수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9조의16제1항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2. 면적 산정 시에는 신청 구역 내 모든 토지 면적의 합으로 하며, 도로 면적은 제외한다.3. 점포수 기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4. 지정구역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6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지정 예정구역의 상인조직 명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3.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5. 그 밖에 시장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의결시 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골목상점가 업무총괄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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